친인척 주택 불법점유 고발 또는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찰에서 강제로 퇴거조치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은 별다른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하신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퇴거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점유할 권원이 없음은 명백하기 때문에 퇴거 소송에서는 승소가능성이 높으며, 이후 판결을 받아 집행관으로 하여금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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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는 개인 사업자를 운영하는자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표이사가 급여를 받지 않기로 했음에도 이후 임의로 급여를 가져갔다면 이는 횡령죄 적용이 가능합니다.수수료 20%를 제외하다가 주주총회 없이 임의로 15%만 공제한다면 배임죄 적용이 가능합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배임죄 적용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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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수감될 경우 그 채무는 배우자나 가족들이 지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가족 구성원의 채무는 그 개인의 채무일 뿐이며,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다른 가족이 그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배우자 재산에 압류통장거래정지는 원칙적으로 되지 않습니다.자식들이 아빠의 채무를 변제할 의무는 없습니다.개인파산은 이혼에 결정적인 요소가 되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참작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미혼자녀재산은 아빠의 파산과 무관합니다.배우자 재산의 압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불가하나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라면 연대책임이 발생하므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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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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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판결중에서 기각, 각하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각하는 소송요건 자체가 흠결되었다는 절차적 판단입니다. 예컨대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하기 위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채 탄핵소추가 되었다면 이는 절차적 요건이 흠결된 경우로 각하가 되는 것입니다.반면 기각이란 청구의 당부에 대한 실체적 판단으로, 탄핵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거쳐 탄핵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른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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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판결문 수정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안될 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판결을 받은 후에 채무자가 일부 돈을 변제하는 경우는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일입니다. 이러한 경우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으로, 채권자가 판결에 따른 금액 중 일부금액에 대한 채권만 인정하여 그 금액만 집행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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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카페 재물손괴죄 성립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 손괴죄로 처벌이 가능하며, 말씀하신 경우 책이 찢어져 있는 것이므로 명백히 손괴죄 적용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일단 고의로 그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손괴죄 적용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cctv 확인을 해서 확인된 내용을 기초로 그 이후 대응을 고려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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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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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외삼촌의 상속포기? 한정승인?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속은 상속인 개개인이 진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명이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다른 상속인들은 자신의 상속분에 한해서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그대로 상속을 받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따라서 모든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고 상속인 중 단 한명의 상속인만 한정승인으로 해서 차순위로 상속권이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이 주로 사용됩니다. 재산관계는 금융감독원 또는 정부24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등을 통해 파악이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한정승인이나 포기가 안되면 피상속인인 외삼촌의 모든 권리의무를 상속받게 되며, 다른 채무가 있다면 추후 또다시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최대한 상속포기, 한정승인으로 관계를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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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판결문 수정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판결문의 수정은 어렵습니다. 판결문에 오류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청구한 내용대로 이행권고결정이 나온 것이라 수정은 어려우며 다만 집행을 할 때 해당 금액만큼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만 집행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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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 인테리어로 발생한 피해보상??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정확한 사정은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으며,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해결방법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섵불리 합의하시는 것은 상책은 아니시며, 전문가를 통해 원인진단 및 해결방안, 그리고 해결에 소요되는 기간과 비용을 확인하신 후에 합의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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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있어보이는 상황인지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 해당 경찰서 청문감사실로 민원을 넣어 수사관 교체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명백히 수사관의 수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불공정, 편파적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엄중히 민원을 넣어 징계 등 조치도 요구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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