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잔금날 파기하면 고소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을 파기하는 경우 계약금을 몰취되는 정도에 그치며 범죄가 되지는 않기 때문에 고소를 당하거나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기 지급하신 계약금만 몰취되고 계약파기가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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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도중 월세 임대료 증액 가능 여부 및 진행 시 계약서 작성 필요성 문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기간내라도 증액청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인정되는 경우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로서 일반적으로는 인정되기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임차인으로서는 거부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한편 증액청구는 법률상 5%를 한도로 하기 때문에 3만원 증액은 법정 한도를 초과한다고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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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트롤한테 패드립했는데 고소 먹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때 상대방이 누군지 그 신상이 특정되야 하는데요, 말씀하신 경우 처럼 나이만 밝힌 경우에는 특정성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적어도 실명과 구체적인 주소까지 공개되어 있어야 범죄가 성립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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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매도인이계약금만받은상태이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잔금까지 모두 지급된 다음에 변경하시면 됩니다. 잔금도 다 받지 않은 경우에는 아직 계약이 완결된 것이 아니므로 그 상태에서 용도변경을 하는 것은 위험성이 있습니다. 용도변경이 시급하다면 잔금을 더 일찍 받고 용도변경을 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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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기는 어디에 신고를 하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말씀하신 경우의 투자 사기 역시 마찬가지로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사를 통해 가해자가 검거되면 사기를 당한 투자금액에 대해 반환을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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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퇴거후 유지보수비용 과다 청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무리한 비용을 요구하는 상황으로 보이며, 법리적으로 보았을때에는 생활상 발생할 수 있는 노후화 현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상판 전체를 교체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과도한 주장입니다. 법원을 통해 판결을 받으면 임대인의 청구가 기각되거나 최소한의 범위로 배상범위를 축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임대인과 전혀 대화가 안되는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법원을 통해 판결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실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사자간 분쟁상황에서 서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 외에는 해결방법이 없습니다. 소액이라고 해도 법률사무소 등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고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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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자금 알고 빌려줄시 못받을까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도박자금으로 돈을 빌려주는 경우 이는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반환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불법에 가담한 사람에게 법이 도움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 민법 제746조의 취지입니다. 한편 도박은 현행법상 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도박자금을 대여하는 행위는 도박죄의 방조범이 되어 역시 처벌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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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사본으로 금융 사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여권 사본만으로는 범죄를 저지르기는 어렵습니다. 금융기관 등에서도 신분확인을 이중으로 하기 때문에 단지 여권 사본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어떤 금융거래 등 법적인 행위를 하기는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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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할 때 직거래도 사기를 당할 수 있다고 하는데 수법이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직거래의 경우에는 직접 물건을 보고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기의 가능성은 아무래도 적긴합니다만, 상품의 중대한 하자이나 현장에서 바로 확인하기 어려운 하자를 숨기고 거래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 경우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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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관계에서 사기죄 성립은 어떻게 해야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돈을 갚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트린 다음 돈을 편취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돈을 빌려갈 당시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해 돈을 받아간 경우에만 성립합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기망행위의 존부를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기죄 판단은 어려우신 부분입니다.기망행위가 있었는지를 따져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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