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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치타27
경건한치타27

임금체불 판결문 수정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변호사님 질문있습니다 ㅠㅠ

민사소송으로 이행권고결정이 난 상태입니다.

판결이 2024.6월 난 뒤로

400만원을 받아야하는데 2024.6월에 부터 연20%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2024.12월쯤 2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자관련된 부분에 400만원 - (200만원 - (받은날로 200만원에 대한 20% 이자))를 제외하고 뺸 나머지 금액에 대한 20%를 지급하라고 판결문 수정이 가능한가요?

부동산강제경매신청시 필요한것 같아요 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결문 정정은 정당한 정정사유가 있어야 가능한바, 이후 변제받았다는 사유는 정정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판결문의 수정은 어렵습니다. 판결문에 오류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청구한 내용대로 이행권고결정이 나온 것이라 수정은 어려우며 다만 집행을 할 때 해당 금액만큼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만 집행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실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