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금체불 판결문 수정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변호사님 질문있습니다 ㅠㅠ민사소송으로 이행권고결정이 난 상태입니다.
판결이 2024.6월 난 뒤로
400만원을 받아야하는데 2024.6월에 부터 연20%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2024.12월쯤 2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자관련된 부분에 400만원 - (200만원 - (받은날로 200만원에 대한 20% 이자))를 제외하고 뺸 나머지 금액에 대한 20%를 지급하라고 판결문 수정이 가능한가요?
부동산강제경매신청시 필요한것 같아요 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결문 정정은 정당한 정정사유가 있어야 가능한바, 이후 변제받았다는 사유는 정정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판결문의 수정은 어렵습니다. 판결문에 오류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청구한 내용대로 이행권고결정이 나온 것이라 수정은 어려우며 다만 집행을 할 때 해당 금액만큼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만 집행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실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