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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치타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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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판결문 수정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안될 시)

변호사님 질문있습니다 ㅠㅠ

민사소송으로 이행권고결정이 난 상태입니다.

판결이 2024.6월 난 뒤로

400만원을 받아야하는데 2024.6월에 부터 연20%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2024.12월쯤 2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자관련된 부분에 400만원 - (200만원 - (받은날로 200만원에 대한 20% 이자))를 제외하고 뺸 나머지 금액에 대한 20%를 지급하라고 판결문 수정이 불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그럼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이나 돈을 받아내려면 수정안한 원본 그대로의 판결문으로 집행하는 건가요?(금액을 중간에 받은건 강제경매에 상관이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원본 그대로의 판결문에 기반하되, 변제받은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만 강제집행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판결을 받은 후에 채무자가 일부 돈을 변제하는 경우는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일입니다. 이러한 경우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으로, 채권자가 판결에 따른 금액 중 일부금액에 대한 채권만 인정하여 그 금액만 집행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