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금체불 판결문 수정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안될 시)
변호사님 질문있습니다 ㅠㅠ
민사소송으로 이행권고결정이 난 상태입니다.
판결이 2024.6월 난 뒤로
400만원을 받아야하는데 2024.6월에 부터 연20%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2024.12월쯤 2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자관련된 부분에 400만원 - (200만원 - (받은날로 200만원에 대한 20% 이자))를 제외하고 뺸 나머지 금액에 대한 20%를 지급하라고 판결문 수정이 불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그럼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이나 돈을 받아내려면 수정안한 원본 그대로의 판결문으로 집행하는 건가요?(금액을 중간에 받은건 강제경매에 상관이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