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 주차한 차가 파손됐어요 배상책임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연히 전액 배상을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모텔 측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고 과실 100%이기 때문에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합니다. 물론 이때 손해액은 사고 당시의 중고가액 상당액입니다. 따라서 언제 중고차를 구매하셨는지 등 사정에 따라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해결방법은 쌍방 합의하여 원만한 방법을 선택하실 수 있으나, 최종적으로 해결이 안된다면 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민사소송 소액재판은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은 상대방에게 계약파기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계약파기를 알리고 계약금 반환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이 계약파기를 인정하지 않거나 계약금 반환을 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원에서는 그 소장을 상대방에게 송달하게 되며 이후 변론기일이 열려 쌍방이 법원에 출석하여 변론 후 판결을 받게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절차로 법적 분쟁을 소송으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5.0 (1)
응원하기
카페 폐기 음료 손해배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점주의 허락하에 이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니십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물론 형사고소도 불가능합니다. 만약 점주가 허위 사실로 고소를 한다면 무고죄로 역고소를 들어가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5.0 (1)
응원하기
질문등기부등본 주민센터에서 떼든 등기소에서 떼든 같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상관없으십니다. 주민센터에 있는 무인발급기를 이용하여 발급하시는 것도 법원 등기소를 통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스토킹 관련해서 여쭤보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질문자님께서 하신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책임을 부담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친구가 한 행위임을 소명한다면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워지실 수 있습니다.설사 문제가 된다고 해도 1년 8개월 이전의 과거에 하신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부담하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갑작스러운 건물 냉난방기 중단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건물의 냉난방기가 작동하는 상태에서 건물을 임차한 것으로 임대인으로서는 당연히 그와 동일한 상태를 유지할 법적 의무를 부담합니다. 말씀하신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여 냉난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이를 하지 않을 경우 계약위반을 이유로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십니다.
5.0 (1)
응원하기
만 10살 아이가 누군가를 살해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법상 만 14세 미만의 자는 형사미성년자로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소년법에 따른 소년보호처분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기 소년원 송치까지도 가능하신 사안이십니다.
평가
응원하기
법원안에서 난동 부리며 기물 파손했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둘다 됩니다. 기본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것이므로 손괴죄가 적용되며,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책임도 지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훔친 자전거를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렸는데 그걸 모르고 지인이 샀다가 원래 주인이 도난 신고를 해서 경찰에서 원 주인에게 돌려주라고 했다는데 판매자는 잠수. 지인은 어디서 보상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판매자가 장물을 판매한 것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원 판매자에게 보상을 받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거쳐 가해자를 특정하게 되면 그 가해자에게 배상을 요구해야 합니다.가해자가 검거되는 것이 우선 필요하신 부분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재계약서 작성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특약으로 기존 특약을 유지한다고 하시면 기존 계약에 따른 특약인 제소전화해에 대해서도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보다 구체화 하여 기존 계약의 연장으로서 갱신계약임을 명시하시고 나아가 제소전화해의 효력을 유지한다는 정도 특약을 넣어주셔도 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