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죄의 성립 요건이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본인이 돈을 갚을 능력이 안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상대방에게 갚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해서 돈을 받아간 경우
빌려갈 때 고지한 목적과 실제 사용처가 다를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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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돈을 갚을 능력이 안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상대방에게 갚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해서 돈을 받아간 경우
빌려갈 때 고지한 목적과 실제 사용처가 다를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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