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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반달곰21
과감한반달곰21

모바일 게임계정을 구매했는데 회수당했습니다

모바일게임 계정을 30만원을 입금 후

계정 회수나 문제발생 시 본인이 책임진다는

채팅을 받은 후 계정을 구매했습니다

그러고 사용하다가 어느날 계정 회수가 나와서

문의를 넣었더니

차단을 했습니다.

이걸 신고해서 3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나요?

예전에 계정거래 신고하러 갔더니

계정거래가 애초에 게임사에서 막는거아니냐

신고안된다 등 저가 학생이라 그런지 아니면 신고접수 하기가 귀찮아서 그런건지 자꾸 뭐라 말하시면서 안된다고 하시더라고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정거래를 게임사에서 막은 것과, 상대방이 계약관계를 위반하여 계정을 회수한 것은 전혀 별개의 사정입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질문자님을 속이고 돈을 편취한 것으로 사기죄 적용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경찰에 사기로 고소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신고는 피해금액을 돌려받는 절차가 아니라 상대방을 처벌해달라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피해금액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