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망가사이트 회원가입하고 사용하면 이용자도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법 사이트라고 하더라도 이를 이용하신 것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십니다. 아청물을 시청하신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십니다.처벌대상이 아니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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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5000만원의 압류가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최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임대차보증금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압류금지채권이기 때문에 압류가 불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계약해지를 할 수는 없으십니다.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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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성 성립여부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특정성은 피해자의 이름과 주소 등 신상정보가 공개되어 있어야 하며, 또한 행위자가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음성채팅을 꺼놓으신 상황으로 피해자가 이름과 주소 등 신상정보를 공개했는지 여부를 알지 못하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정성과 그에 대한 고의는 인정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범죄가 성립하시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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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자친구 고소 문제 실형이 나올까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범죄가 5가지나 되고 1년 이상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으신 상황이라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더욱이 피해자와 합의도 안된 상황이라면 죄질이 나쁘고 피해회복도 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1년 이상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엄벌탄원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해주시면 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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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로란트 계정회수에 대한책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2세대가 이를 판매한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으시며 회수를 하시는 것은 질문자님의 권리입니다.법적 문제는 2세대가 모두 부담하는 부분이며, 2세대가 다른 사람들과 사이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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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대출을 받아 이삿날도 정해졌고 전입신고를 해야하는 상황인데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일부만 줄수 있는 상황애서 무엇이 최선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은 임차권등기를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해두셔야 합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법원 결정을 받아두셔야 합니다. 지급명령을 받아두시면 보증금을 지급받을 때까지의 이자로 연 12%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시다면 전세보증금 미반환을 이유로 하여 보증보험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보증보험사로 문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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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증액계약시 잔금전 확정일자가능?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셨기 때문에 확정일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전혀 문제없으십니다. 실제 잔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확정일자는 효력이 없는 것이 맞습니다. 확정일자를 미리 받을 수 있지만 잔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확정일자는 무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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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이 성폭행 당한일인데 공소시한이 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폭행은 범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신고가 되야 하며, 그 기간이 도과한 이후에는 더 이상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경찰에 신고하신다고 해도 공소시효가 도과되었음이 명백하기 때문에 공소권없음으로 불기소로 사건이 종결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십니다. 다만 혹시라도 다른 사정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경찰에 방문하여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기초로 다른 범죄가 성립할 여지는 없는지 등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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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면접일 잡혔는데 못간다고 하면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면접일에 가지 못한다고 해서 범죄가 되지는 않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으십니다.이미 사과까지 드리신 상황으로 더 이상 문제될 부분은 없으므로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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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묵시적갱신은 한번만 가능한건가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올해인 2025. 2. 22.에 기존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었고, 2025. 2. 23.부터 2년간 묵시적 갱신이 되신 상태이기 때문에 2년간 즉 2027. 2. 22.까지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이 퇴거를 요구한다고 해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상태임을 주장하여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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