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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담대한참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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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사건 접수부터 합의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현재 진정서 제출 후 피의자 관할 주소지 경찰서에 사건 이동? 이 된지 12일 정도가 지났는데요 38만원 사기이고 피의자 피해자 둘다 미성년자입니다. 제가 신고를 한건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피의자 부모님이 연락와서 합의하자고 하는건가요?

그리고 합의까지 시간이 얼마나 더 걸리는지는 알 수 없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는 고소를 한다고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가 합의의사가 있는 경우에만 진행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사건에서 가해자가 합의의사가 있는지부터 확인되지 않아 합의까지의 시간을 알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이 피의자 주소지로 이송이 된 후에 피의자 조사가 이루어지기까지 1-2개월이 소요될 수 있고 상대방이 합의 의사가 있다면 상대방 본인이든 부모를 통해서든 연락이 올 수 있지만 합의 의사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합의에 대해서 연락이 오는 것도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고소가 제기되었으니 곧 수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경찰이 피고소인에게 연락하여 경찰서 출석을 요구할 것이고, 이후 상황에 따라서는 피고소인의 부모나 개입하여 질문자님과의 합의에 적극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경찰을 통해 합의에 관한 이야기가 전달될 것이며, 합의를 원하시면 피고소인 부모님과 이야기하여 합의금을 받으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보통 2~3개월 정도는 걸린다고 보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