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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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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생전에 부모에게 효도한 대가로 그 자식에게 증여를 마친 경우 다른 자식들이 증여분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생전 증여된 부분 빼고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만 법정상속분만큼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

이미 형제간에 상속분할합의서에 합의를 했고 생전 증여분은 끝난 부분인데 그 부분은 무효라고

주장하는 상황이 생겨서 난감한데, 이미 끝난 사항인데 이제와서 미리 증여된 부분에 대하여 법적으로 유류분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형제간의 유류분 반환 청구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개정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고 그 취지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상황에서 다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개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에 대한 합의가 완료된 것이기 때문에 이제와서 과거의 증여분에 대해서 다툼을 할 수 없습니다. 이미 합의가 끝난 경우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법적으로 유류분반환청구는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