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랑 다투다가 성적인 사진 뿌린다 협박했는데 신고당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에 따라 1년 이상 유기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이며, 과거 동종 범죄의 전과가 있기 때문에 신고가 될 경우 징역형 선고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유리한 상황으로는 이후 서로 원만히 화해를 했다는 점이 있으며, 실제로 사진을 가지고 있는게 아니라 화가나서 순간적으로 나온 말이라는 점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피해자측과 합의만 된다면 최소한 집행유예는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제14조의3(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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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집 마당에 주차하는 다른 차량들 때문에 출퇴근할때마다 스트레스 받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구청으로 민원을 넣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며, 사유지이기 때문에 마당 경계로 담을 만들거나 출입금지 표지를 세우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사유지임을 표시하고 출입을 하지 말 것을 경고하는 표지를 설치해두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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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패소후 압류에 대해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압류를 거는데 제한이 되는 사항은 아니시며, 압류에는 순위가 없기 때문에 1억 9000만원 가압류 되어있는 것과 동순위로 압류를 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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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3000/65 우선변제, 채권최고액 믿고 들어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집의 실제 가치가 어느정도 되느냐 입니다. 땅과 건물의 가액은 부동산의 이야기만 듣고 그대로 믿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최우선 변제는 가능하신 부분이며 보증금액이 3000만원으로 월세대비하여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크게 문제가 될 정도의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지기는 합니다. 그래도 부동산 중개인과의 대화는 녹음해두시고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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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에서 단순 변심으로 환불 할 때, 판매자가 환불을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자상거래에서의 청약철회가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에 대해서는 아래 법 규정이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제17조(청약철회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9.>1.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2.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서면을 받은 경우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3. 제2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청약철회등에 대한 방해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7일②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9.>1.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3.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4.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5. 용역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다만, 가분적 용역 또는 가분적 디지털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의 경우에는 제공이 개시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6.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③ 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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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매한 일이 생겨서 질문해봅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특별히 범죄가 되는 사안으로 보기는 어려우시며, 설사 범죄가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미성년자이고 초범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별도 처분 없이 지나갈 수도 있는 부분이십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잊고 마음편히 계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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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영상 구매하려다 먹튀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오히려 사기피해를 당하신 것에 불과하며, 질문자님에게 범죄가 성립할 상황은 아니십니다.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 편히계셔도 됩니다.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은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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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 스토킹 연락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상대방의 불법적인 행위에 항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락을 취하신 것에 불과하며 그와 같은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스토킹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보여집니다.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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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자취방을 구해서 보증금 잔금을 보내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관없으십니다. 잔금일에 근접하게 돈을 지급하시는 것이고, 어차피 지급할 잔금이며 하루이틀 먼저 지급한다고 문제가 될 이유는 없으십니다. 필요에 따라 잔금을 미리 지급하시는 것이므로 미리 보낼 이유도 있으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문제될 부분은 아니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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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담당경찰관 변경절차 어떻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담당경찰관 교체(변경) 신청서를 제출해주시면 되며, 경찰내부적으로 검토 후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경찰관을 교체해주시는 등 조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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