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계약 2개월만에 집주인이 변경된 경우
신생아특례대출을 포함해서 12월 31일에 최종적으로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2월 말에 갑자기 집주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집주인이 4월 1일 부로 변경될 예정이고, 새로 계약하시면 된다구요.
여기서 새로운 집주인과 새로운 공인중개사와 재계약을 해야할 의무는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재계약이 꼭 필요하다고 할때 세입자가 조심해야할 요소와 최대한 안전하게 보호받기 위한 조치는 무엇일까요? 은행에는 이 사실을 알리는게 맞을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새로운 임대인과 재계약 시점의 등기를 다시 떼어보아야할까요?
참고로 집은 다세대주택으로 되어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알고계신 것처럼 재계약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며, 새로운 소유자가 기존 계약관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도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게 되는 상황이 된다면, 기존 계약내용과 동일하게 작성하시되 특약에 기존 계약이 승계된 계약임을 명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조치는 추가로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이 승계되는 것이므로 반드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건 아니며,
다만 은행에는 해당 사실을 고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