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소장 작성 시, 별지에 증거자료 첨부할 때요
증거로 제출할 것들이 거의 대부분 사진 파일인데
(캡쳐, 대화내용 캡쳐 등등)
사진을 출력해서 그대로 제출하지 않고
수사관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사진에서 확인해야 할 부분을 표시하고,
옆에 사족을 붙여서 설명을 추가해도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진과 함께 말씀하신 설명이나 표시를 하는 건 가능할 것이나, 그러한 표시로 인하여 사진의 다른 부분을 알아보기 어렵지 않게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전혀 상관없으십니다. 편하신 대로 작성, 제출해주시면 되며, 정해진 양식이 있지 않으므로 말씀하신 경우 처럼 해주시면 오히려 알아보기 편하고 수사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