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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참새133
후덕한참새133

월세 6주전 퇴거 통보 궁금합니다.!

현재 월세 계약서를 2023.05.03~2025.05.03으로 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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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3에 제가 문자로 2달 연장신청하여 7월초 퇴거로 서로 합의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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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1 다시 5월02일 퇴거 요청

이런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공인중개사 비용을 요청할수 있나요??

또한, 임대인이 세입자가 안 구해진다면 7월까지 월세를 드려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기간은 당사자간 합의로 7월까지 연장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이상 중도퇴거로 봐야 하며,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중개보수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해지가 가능할 것입니다. 세입자가 안구해지면 7월까지 월세지급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임대인과 원만히 이야기가 된다면 예정대로 5월로 퇴거하는 것으로 해결될 수도 있으니 일단 대화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7월로 합의한 이상 그 이후 합의하는 건 다시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고 임대인은 중개수수료 부담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7월까지 임대료를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