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중고거래 환불 꼭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판매자가 제품의 고장이라는 사정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제품에 하자가 있다고 한다면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무과실 책임이기 때문에 판매자에게 과실이 없었던 경우에도 발생하는 책임입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경우에는 하자담보책임에 따라 다시 교환을 해주셔야 하는 책임이 발생하는 부분이십니다.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제575조(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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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님의 연령에 따른 행정적 제한이 강화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로서는 택시기사의 연령에 따른 별다른 법적 제한사항은 없습니다. 택시기사에 대한 연령제한 등 조치가 필요하겠으나 현재로서는 별다른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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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게임서 욕설 및 패드립 고소 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때 '타인'이 누군지 바로 알 수 있을 정도로 그 신상(실명, 주소, 얼굴 등)이 특정되어 있어야 합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온라인게임상 익명의 닉네임을 쓰는 상대방과 대화하신 경우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나아가 성적목적의 발언도 없기 때문에 통매음 역시 성립불가합니다. 어떤 범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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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로란트에서 제가 겪은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범죄피해를 당시에 이미 피해자의 신상(실명, 주소, 얼굴사진 등)이 특정되어 공개되어 있어야 합니다. 보통 온라인게임에서는 서로 익명의 닉네임을 사용하여 대화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신상이 공개되어 있지 않기에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상황에서도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명예훼손죄가 문제되는 사안은 아니고 모욕죄 성립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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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하자 손해배상청구 결과에 배상금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다시 걸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존 소송에서 다퉈지지 않은 부분의 하자에 대해서 다시 소를 제기하고 감정신청을 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으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중복하여 같은 하자에 대해 수차례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지만, 기존 소송에서 다퉈지지 않은 다른 하자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소송을 제기하여 판단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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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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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가지급 일회성인가요. 질운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지급금이란 자동차사고의 경우 최종 보험금지급의 결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피해자를 위해 미리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약관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서 횟수의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 금액의 한도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몇차례에 나눠서 지급될 가능성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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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 독점을 하게 되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제5조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남용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동법 제6조는 시장지배적사업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에 의하면 시장지배적사업자는 하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인 경우이거나 셋 이하의 사업자의 시정점유율의 합계가 75%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제5조(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① 시장지배적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남용행위”라 한다)를 해서는 아니 된다.1.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이하 “가격”이라 한다)를 부당하게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2.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3.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4.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5.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② 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80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한다)는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한다. 1. 하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2. 셋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 이상. 이 경우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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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이걸로 고소가 되는지 궁급합이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때 '타인'은 그 신상이 특정되어 있어야 하며 누군지 바로 알 수 있어야 합니다.말씀하신 경우 온라인 게임상 익명으로 서로 대화를 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특정성' 인정되지 않으며, 듀오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는 사안이십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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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중고거래 시 물건에 하자가 있을 경우 환불요청을 들어 주지 않으면 처벌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충전이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은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것으로 하자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설사 하자라고 하더라도 고의적으로 훼손된 제품을 보낸 것도 아니기 때문에 범죄가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처벌받으시는 경우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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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민사로 어떻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는 물품을 정상적으로 발송하여 의무를 다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5000원의 소액이라고 해도 소송진행에 있어서는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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