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때론반짝반짝한백숙
때론반짝반짝한백숙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번호를 보고 입주민이 저희집 동 호수를 알고 찾아왔습니다 관련해서 처벌방법이 있나요?

워낙에 주차자리가 부족해서 이중주차를 하는곳입니다.

저는 항상 차에 제번호 남긴상태로 다녔습니다닏어느날 새벽 3시반쯤

다짜고짜 현관문을 두들기면서 차빼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제가 번호 남겼는데 전화주시죠 하니까. 번호가 없었답니다. 경찰에 신고할까하다가 찾아왔다고 하더라고요.

차빼러 차에 타려다가 문뜩 근데 어떻게 저희집을 알죠? 하니까 다 방법이 있다고 말을 흐리면서 차에 타더라고요.

본인이 차에 남겨놓은 번호 제대로 확인 안했으면서 어디에 전화해서 제 차번호를 말하고 저희 집동호수를 알았다는거에 너무 무섭습니다

새벽이라 관리실 연락도 안됐을텐데 관리실 직원이 알려준거면 관리실에서 저희집 동호수를 넘길게 아니고 전화번호를 알려주던가 전화해야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관련해서 신고방법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관리사무소에서 무단으로 질문자님의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한 것으로서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유출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유가 되며 처벌대상인 범죄행위로 봄이 상당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