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쇼핑몰 현금 구매유도 사기꾼에게 계좌이체를 해버렸는데 신고 가능 할까요?
저희 아버지 친구분 딸래미가 요즘 많이 당하는 다른사람 사업자등록증과 명의 도용하여 가짜 쇼핑몰 사이트를 만들어 현금 결제 유도하는 사람에게 2천400만원 보내줬다는데 그집이 못살아서 (딸래미가 가장이며 딸래미 제외 모두 장애인에 지능이 떨어져 일못해서 장애인 연금에 기초수급자받고 있어요)집안에 있는 전재산 + 대출로 끌어모아서 보내줬다는데 (딸래미가 아버지에게 본인이 졸업한 4년제 대학교에서 연락와서 돈달라고 했다고함)
그사이트에 보니까 포인트 충전해서 결제하는 방식이라는데 거기에 포인트 충전할 금액 보내는 계좌랑 예금주명 있던데 그딸래미가 그계좌로 돈 보냈으면 신고하면 잡을수 있을까요? (카드결제는 아예 안됬음)저사람 예전에 여행투어 시켜준다고 돈받고 튄사람이라고 인터넷에 계좌번호랑 이름이 일치하는 글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변호사 찾아가야 한다면 장애인이나 기초수급자인데 무료 변호사 그런 제도 없을까요ㅠㅠㅠ 저희 아버지랑 일주일에 한번은 만나서 같이 밥먹고 예전에 저랑 제 동생에게 용돈도 주신적 있어서 너무 딱해서 제가 대신 질문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범죄피해를 당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경찰이 수사를 하여 가해자가 검거되야지만 피해회복이 가능하신 부분이시며, 최대한 빨리 신고해 수사가 진행되도록 해주셔야 가해자 검거 확률이 올라갑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변호사가 필요하신 상황은 아니며, 가해자 검거를 위해 경찰 신고가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