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호위반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비보호 자회전이 불가능 한 곳입니다
빨간불에서 자회전을 했는데 안전신문고로 신고를 했어요
신고 영상이 차가 정차하고 있는 부분부터 시작하는데요
경찰서에서 '정차 할 당시에 노란불이었는지 빨간불이었는지 알수가 없다, 만약 노란불에서 정차를 했고 신호위반을 했다면 신호위반이 아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정차하기전 영상이 있음 보완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해되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황색 신호에 진입을 하였다가 정차를 하고 좌회전을 한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안내받으신 대로 적색 신호에 좌회전을 시도하였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관련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애초 비보호 좌회전이 불가능한 곳에서 좌회전을 한 상황으로 그 자체로 이미 도로교통법 위반이며, 더욱이 정차할 당시 노란불이었는지 빨간불이었는지는 중요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되며, 이를 이유로 신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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