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기간 중도 퇴실 시 임대료 납부 방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1달이 되지 않는 기간에 대해서는 일할 계산하여 4일치를 따로 납부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5.0 (1)
응원하기
문자로 주고 받은 채무변제 내용도 효력이 있니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 카톡, 문자를 주고받은 내용도 증거로 활용가능하며 법적인 구속력도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십니다. 충분히 증거가 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잘 보관해두시고 추후 문제가 되었을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5.0 (1)
응원하기
부동산 계약시 임차인의 형제가 보증금을 이체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관없습니다. 따로 서류가 필요한 것도 아니며 임대인 입장에서는 보증금이 들어오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임차인 입장에서도 따로 타인이 돈을 넣어주는 것에 대해 서류가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기 당한거 같은데 어찌 처리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면 경찰이 수사를 통해 가해자를 검거할 것이고, 그때 가해자와 합의를 하여 합의금을 받고 피해회복을 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인스타 도용으로 금전갈취 신고에 대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협박죄 또는 공갈죄 적용이 가능하신 사안으로 보이며, 범죄가 발생한 상황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가해자를 검거하는 것은 수사를 진행해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하나 검거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므로 신고 후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성범죄자의 어디까지 전자발찌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의 각 범죄행위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으로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경우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이 이루어지고 있습ㅈ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특정범죄”란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 및 스토킹범죄를 말한다.2.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목의 범죄를 말한다.가.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ㆍ제297조의2(유사강간)ㆍ제298조(강제추행)ㆍ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ㆍ제300조(미수범)ㆍ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ㆍ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ㆍ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ㆍ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ㆍ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ㆍ제305조의2(상습범), 제2편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제339조(강도강간)ㆍ제340조(해상강도)제3항(사람을 강간한 죄만을 말한다) 및 제342조(미수범)의 죄(제339조 및 제340조제3항 중 사람을 강간한 죄의 미수범만을 말한다)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부터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까지의 죄 및 제15조(미수범)의 죄(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만을 말한다)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ㆍ제8조(장애인인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ㆍ제9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및 제10조(강간 등 살인ㆍ치사)의 죄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되는 죄3.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란 다음 각 목의 범죄를 말한다.가. 미성년자에 대한 「형법」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 제294조, 제296조, 제324조의2 및 제336조의 죄나. 미성년자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약취ㆍ유인죄의 가중처벌)의 죄다. 가목과 나목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되는 죄3의2. “살인범죄”란 다음 각 목의 범죄를 말한다.가.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중 제88조(내란목적의 살인)ㆍ제89조(미수범)의 죄(제88조의 미수범만을 말한다),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살인, 존속살해)ㆍ제251조(영아살해)ㆍ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등)ㆍ제253조(위계등에 의한 촉탁살인등)ㆍ제254조(미수범)ㆍ제255조(예비, 음모),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전단,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의4(인질살해ㆍ치사) 전단ㆍ제324조의5(미수범)의 죄(제324조의4 전단의 미수범만을 말한다), 제2편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제338조(강도살인ㆍ치사) 전단ㆍ제340조(해상강도)제3항(사람을 살해한 죄만을 말한다) 및 제342조(미수범)의 죄(제338조 전단 및 제340조제3항 중 사람을 살해한 죄의 미수범만을 말한다)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강간 등 살인ㆍ치사)제1항의 죄 및 제15조(미수범)의 죄(제9조제1항의 미수범만을 말한다)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강간 등 살인ㆍ치사)제1항의 죄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약취ㆍ유인죄의 가중처벌)제2항제2호의 죄 및 같은 조 제6항의 죄(같은 조 제2항제2호의 미수범만을 말한다)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3의3. “강도범죄”란 다음 각 목의 범죄를 말한다.가. 「형법」 제2편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제333조(강도)ㆍ제334조(특수강도)ㆍ제335조(준강도)ㆍ제336조(인질강도)ㆍ제337조(강도상해, 치상)ㆍ제338조(강도살인ㆍ치사)ㆍ제339조(강도강간)ㆍ제340조(해상강도)ㆍ제341조(상습범)ㆍ제342조(미수범)의 죄(제333조부터 제341조까지의 미수범만을 말한다) 및 제343조(예비, 음모)의 죄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제2항 및 제15조(미수범)의 죄(제3조제2항의 미수범만을 말한다)다. 가목과 나목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3의4. “스토킹범죄”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말한다.4.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한다)”란 전자파를 발신하고 추적하는 원리를 이용하여 위치를 확인하거나 이동경로를 탐지하는 일련의 기계적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평가
응원하기
길에서 시비가 붙었다가 상대가 도주시 그걸막기위해 몸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판단될 부분이시기는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상대방이 도주하는 상황에서 현행법 체포 목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다만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다친 경우인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에 의한 적법한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
평가
응원하기
형사 사건에대해 질문 드려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검찰에서 요일을 지정하고 그때까지 제출하라고 했으면 그때까지 제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아니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출판금지 가처분 신청은 어찌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출판금지 가처분은 민사적인 임시처분으로 법원이 출판을 금지하는 결정을 하는 것에 그치며 벌금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출판금지가처분 사건이 진행되면 이에 대응하여 상대방 주장이 타당하지 않음을 구체적으로 반박해야 하며(법원에서 심문기일이 열리며 쌍방 출석하여 법정에서 변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만약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본안소송을 통해 다시 다투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보증금 인상하는 대신 월세 면제를 해준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가 될 만한 사항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결정가능하신 부분으로, 합의내용을 명확하게 문서로 남겨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증거만 명확하게 남겨두시면 말씀하신 것처럼 하시는 것도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 물론 보증금액이 증액되었으므로 확정일자는 다시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