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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인상적인새우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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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미반환 시 점유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정으로 만기 이틀 전 먼저 이사를 나온 상태인데 아직 전출 신고 전이고 우편물도 이사온 집으로 바꾸지 않았습니다. 만기때 돈을 안주면 임차권등기를 설정하려고 하는데 전 집에 제 물건이 없으면 점유로 인정이 안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짐이 없더라도 집 비밀번호를 넘겨주지 않으면 통상 점유를 이전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다만 만약의 경우를 위해 작은 짐이라도 조금 남겨두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점유가 인정되려면 일부 짐이라도 남겨두어야 하고 아무 짐도 남겨놓지 않고 비밀번호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점유를 인도해야 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관련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