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통 운전중 무단횡단자를 쳐서 사망했을 때 고의로 악셀을 밟아 일부러 친게 아니면 금고까진 안가나요?
가끔 이해안되게 무단횡단을 하는사람들이 있던데 혹시 운전중에 예) 40kmh로 횡단보도(차량신호 초록불) 인데 갑자기 사람이 튀어나왔고 제가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보행자를 쳐서 보행자가 사망했다면 변호사 고용(합의금X)등의 행동을 한다면 금고형은 잘 안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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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이해안되게 무단횡단을 하는사람들이 있던데 혹시 운전중에 예) 40kmh로 횡단보도(차량신호 초록불) 인데 갑자기 사람이 튀어나왔고 제가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보행자를 쳐서 보행자가 사망했다면 변호사 고용(합의금X)등의 행동을 한다면 금고형은 잘 안나오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