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들에게 접근해 투자명목으로 돈을 빌리고 잠적하고 법적소송에 대비해 명의를 돌려놓으면 고소해도 소용이 없던데, 사기를 안 당하는 수밖에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죄의 경우 피해액에 따라서 형량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보통 1억 이상이면 최소 1년의 실형이 선고되고 있으며, 피해액이 3억이라면 3년 이상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더욱이 사기 전과가 있음에도 또 사기를 친 사실이 확인되다면 양형상 불리한 요소가 되므로 3~5년까지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기로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고 민사소송으로 판결을 받아두시고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하여 신용거래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 법적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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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 선고일이 미뤄지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단지 예상해볼 뿐입니다만, 아직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사이에 의견이 조율되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가장 큰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여론이 찬반으로 나눠져 치열하게 대립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오더라도 사회적 파장이 크기 때문에 쉽게 결정을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특히 재판과정에서도 졸속재판이라는 여러 비난에 직면한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결정하는데 부담을 느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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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정당방위는 엄청 어렵다던데요 기준이 어찌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당방위는 타인의 위법한 침해행위에 대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어하는 행위로서 아래 대법원 판례의 요건을 갖추어야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방어행위만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자리를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 하며, 피할 수 없는 부득이한 상황에서 최소한의 범위에서 방어하는 것만 허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므로,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때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는 침해행위로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와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 방위행위로 침해될 법익의 종류와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도2168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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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면접 못갔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문제되지 않으십니다. 알바면접을 못한 것만으로는 어떤 법적 책임도 발생하지 않으시며, 영업방해가 되지도 않습니다.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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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이나 협박에도 공소시효란 것이 존재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폭행과 협박 역시 공소시효가 존재하며 두 범죄 모두 5년의 시효가 적용됩니다. 1~2년 정도 지난 시점이라면 공소시효가 충분히 남아 있으므로 지금이라고 고소하시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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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미성년자가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을 촬영했을 시의 처벌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만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입니다. 어떤 범죄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며, 말씀하신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 14세 미만인 상황에서 영상을 유포하더라도 처벌받지 않으며, 다만 만 14세가 넘은 상황에서 고의적으로 영상을 유포하면 그때는 영상유포행위에 대해서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의 경우 형사처벌대상은 아니지만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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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절도 시 합의금은 어느정도 선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의는 정해진 금액이 있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측과 협의가 되는 선에서 지급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일단은 피해자측에서 요구하는 금액을 들어보시고 그 금액을 기준으로 조정을 하여 협의가 진행되야 합니다. 소액절도에 대해서는 10배 이상 요구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어서 단정하여 말하기 어려우며 한도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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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 많이 낀 건물 (HUG) 원룸 월세 계약 안전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권리관계에 대한 확인은 불가합니다. 이 경우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주관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해당 기관으로 직접 문의를 해보시면 정확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한 말이 사실과 맞다고 한다면 걱정하지 않으시고 계약하셔도 무방하겠ㅅ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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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존재확인소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며 다른 증거방법을 확보해야 합니다.법무사는 소송대리가 되지 않으며 서면작성 등에 도움을 줄 수 있을 뿐으로 소송으로 진행되야 하므로 변호사 선임이 타당합니다.본인소송으로 진행하신다면 인지대 송달료 정도만 비용이 소요되므로 약 10만원 내외 정도에 불과하겠습니다. 수임료에 대해서는 아하정책상 답변드리기가 어려우며, 여러군데 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고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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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못 받고 이사할 때 임차권등기 걸지 않고 세대주는 남겨 놓고 세대원만 이사 나가도 이전 집에 대한 대항력이 유지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십니다. 가족관계에 있는 자가 여전히 전입을 유지한 상태에서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남편이 남아있고 질문자님께서만 새 집으로 이전을 한다면 이 경우 역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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