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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정당방위는 엄청 어렵다던데요 기준이 어찌되는지 궁금합니다

길거리에서 누군가가 술 먹고 시비를 걸어 때리면 맞기만 해야 하는 건지, 누군가가 먼저 때렸다고 해서 같이 때리고 싸우면 쌍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냥 맞고만 당해야 하나요? 정당방위는 어떤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도6874 판결

    정당방위의 성립 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된다. 다만 정당방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방위행위가 상당한 것인지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와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와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판례는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에 대하여 위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면, 방어행위였는지 여부가 기준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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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정당방위는 타인의 위법한 침해행위에 대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어하는 행위로서 아래 대법원 판례의 요건을 갖추어야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방어행위만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자리를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 하며, 피할 수 없는 부득이한 상황에서 최소한의 범위에서 방어하는 것만 허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므로,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때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는 침해행위로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와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 방위행위로 침해될 법익의 종류와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도2168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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