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융자 많이 낀 건물 (HUG) 원룸 월세 계약 안전할까요?
안녕하세요
월세 가계약 진행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찝찝해서 여쭤봅니다.
해당 건물은 사회적기업에서 매입한 건물로 주변 임대료보다 낮게 제공하는걸 목표로하며
융자가 80% 이상 껴있고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설정자에 주택도시보증공사라고 적혀있습니다.
원래 건물 매입시 대출이 저정도로 안나오는데 사회적기업이랑 손잡고 해줬다 이런식으로 설명해더라구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 생길시 책임도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지기 때문에 오히려 일반적으로 융자50%씩 낀 건물보다 더 안전하다고 합니다.
해당내용은 계약서에 작성되어있고 29년까지 주택도시기금 융자약정 시설임대 특칙에 따라 몇몇 내용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이 계약 정상적으로 진행해도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권리관계에 대한 확인은 불가합니다. 이 경우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주관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해당 기관으로 직접 문의를 해보시면 정확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한 말이 사실과 맞다고 한다면 걱정하지 않으시고 계약하셔도 무방하겠ㅅ브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