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명의로 대출을 받고 성형광고사이트에 신청을 하는데 고소 가능한 부분인가요? 그리고 전화번호를 제 의사없이 사이트에 올렸는데 고소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타인이 원하지 않는 연락을 다수 받게하며 괴롭히는 행위로서 스토킹 범죄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수차례 반복된 상황으로 보이며, 경찰에 스토킹 범죄로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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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장판이 변색되었는데 세입자 책임으로 봐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라면 이는 8년간 거주하면서 자연스럽게 변화할 수 있는 정도의 노후화 현상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판레도 벽에 못을 박거나 하는 정도의 행위 역시 생활의 흔적이라고 보아 원상회복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장판에 생긴 자국 정도라면 원상회복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적 다툼이 된다고 해도 승소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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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입금 된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해당 돈을 반환할 방법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경찰 신고까지 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일단은 그대로 돈은 그대로 두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나머지 돈은 빼서 다른 통장으로 옮겨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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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료일이 지났습니다. 반환금 받기 이전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 조치는 모두 해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일단 집을 임대인에게 인도하지 마시고 점유를 유지하시되 중개인이 세입자를 구해와서 집을 보겠다고 하면 그때만 집을 보여주시는 방법으로 현 상태를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지 대향력도 유지가 되며 임대인에게 다음 세입자로부터 받는 돈을 직접 질문자님께서 받겠다고 할 때에도 협상의 카드가 됩니다. 바로 임대인에게 요구하여 다음 세입자를 구할 경우 보증금을 직접 질문자님 계좌로 받겠다고 하시고 그에 관한 확인서라도 한장 받아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임대보증금 반환에 관하여 지급명령이나 법원 판결을 받아 두셔야지 연12% 이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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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비대면 결제로 결제한 헬스비 환불?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계약서에 서명을 하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며, 다만 돈을 지급한 것으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수 있냐라는 쟁점에서 해석이 갈라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즉 서로 어떤 내용으로 대화를 주고 받았고 어떤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했는지 등에 따라서 계약의 효력발생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단언하여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더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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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길에 물을 뿌려 빙판길을 만들어 행인들이 넘어져 다친다면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고의적으로 물을 뿌려 빙판길을 만들고 이에 실제로 사람이 넘어져 다치게 되면 이는 고의적, 계획적 행위로서 상해죄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처벌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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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절도죄나 횡령죄 등 범죄의 의심을 받으실 수도 있는 부분이며, 신고가 되기 전에 소유자와 민사적인 해결을 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애초부터 없던 TV에 대해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 억울하실 수 있지만 현재 나온 증거만으로는 질문자님에게 그 책임의 화살이 돌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차라리 tv 가격을 배상하고 문제를 끝내시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이익이 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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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련 처벌입니다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유치장에 있는 이유는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구속된 상태인 것으로 보이며, 현 상황이 그래도 진행된다면 구속된 상태에서 형사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건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이상 단언하여 말하기는 어렵지만 중한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으로 보이며 유죄판결의 가능성도 매우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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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을 실수로 저장하였을 때 형량은 어느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고의는 직접 증명이 불가능하며 간접적인 사실들을 기초로 추단할수밖에 없습니다. 설사 아청물을 저장하였다고는 해도 그것이 1회성 행위에 불과하고 사이트를 바로 탈퇴하는 등 사정이 더해진다면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정하에서는 무죄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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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관련 과실로 인해 화상 입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독서실 문의 하자로 인해 상해를 입으신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독서실의 관리자, 소유자를 상대로 공작물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원만히 합의가 되시면 좋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결국엔 소송으로 진행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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