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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기민한후투티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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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을 주장하고 합의를 통해 출석없이 사건 무마를 할 수 있을까요?

저희 업장에 다른 손님들의 컴플레인과 진상으로 인해 입장거부를 해왔던 손님이 이번에 직원실수로 입장을 하게되었고 역시나 바 직원에게 욕설을 하게 되어서 내보낸 이후 인포 직원에게도 폭언과 욕설을 하며 안에 자신의 가방을 내놔라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내용을 알게되어 제가 직접 가방을 가지고 올라갔고 가방을 무사히 전달했음에도 영문도 모르고 이유도 없이 막말과 폭언을 하고 상대방의 지인이 말려서 어느정도 마무리가 되나 싶었지만 제대로 말려지지도 않았고 계속해서 막말을 하여 저도 함깨 욕설을 하며 다가가다가 몸싸움( 옷이나 손목등을 잡는 행위) 를 서로 하게되었고 그러면서 바닥에 뒹굴게 되면서 저는 턱애 머리를 맞아 혀를 씹어 외측 혀가 약간 찢어지며 피가 났고 무릎에 경미한 타박상 정도가 있었고 상대방은 딱히 타박상은 없던거 같습니다 상황은 현재 cctv나 영상 자료는 서로 없는 상황이고 상대방은 폭행으로 저를 신고해 저는 쌍방을 주장할 생각입니다 제목처럼 경찰서 출석 없이 수사관과의 통화로 폭행 사실을 아예 부인해서 무마시켜야할지 쌍방을 주장해야할지 또 사실을 부인하거나 쌍방을 주장해서 사건 무마를 시키거나 쌍방으로 합의를통해 무마시켜 경찰조사를 안나갈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있으면 종결처리 됩니다. 따라서 합의가 될 수 있다면 합의로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이 원만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신고가 들어가신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 출석없이 무마하기는 어렵습니다(유일하게 상대방과 합의가 되서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경우에만 출석없이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폭행을 한 사실을 인정해버리면 자백이 되어 상대방 주장대로 폭행이 인정될 수 있고, 반면 상대방은 자신은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해버리면 증거가 없기 때문에 질문자님만 곤란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쌍방 증거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를 하시고 질문자님이 유형력을 행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않으시는 것이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