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갑 점유이탈물횡령 관련해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손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되는 부분이십니다.현금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의 문제이므로 그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상대가 부인하는 상황에서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으면 입증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가 지급을 버렸다고 한다면 그때는 재물손괴가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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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명의변경해서 가계약을 취소했습니다(보상문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측이 명의를 변경함으로써 가계약을 무단으로 파기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가계약 파기에 따른 위약금으로서 배액배상도 요구 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약서의 해석상 임대인에게 배액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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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어떻게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범죄피해를 당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가해자측과는 연락을 끊고 최대한 만나지 않으시는 것이 좋으며, 연락이 계속된다면접근금지신청 등 절차진행도 가능하십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가 진행중이신 상황이기 때문에 담당경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때때로 담당경찰관에게 전화하시어 진행상황을 체크해두시고 가해자에게 연락을 하지 말도록 경고를 요청해주셔도 됩니다. 경찰이 개입하여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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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사기범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실 범죄자를 잡는 것은 개인의 힘으로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경찰의 수사를 기다려보시는 것이 최선이며, 경찰이 수사의 단서를 잡을 수 있도록 알고계신 정보나 관련 자료가 있으면 수시로 경찰에게 연락하여 도움을 주시는 정도입니다. 일단 담당경찰관에게 연락하시어 진행상황을 물어보시고 수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여 수사관이 열심히 수사를 하도록 독려를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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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계약금 반환 받았는데 아무 일 없겠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계약금을 반환받으시고 계약관계가 해소되신 상황으로 보이며, 따로 약정하신 바가 없는 상황에서는 중개사에게 돈을 돌려주실 이유는 없으십니다. 중개사가 실제로 비용을 썼고 증명할 부분도 없기 때문에 전혀 문제되실 부분은 아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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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롤에서 욕설을 하였는데 고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모욕죄는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특정된 상황에서만 성립하는 범죄이며, 말씀하신 경우 익명의 닉네임으로 대화가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가 누군지 실명도 모르는 상황으로 보이므로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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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이 날아 왔는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지비츠 가품의 경우 특허를 침해하는 경우로 단정할 수는 없으며, 관련 특허가 등록된 것이 있는지 등 확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만약 특허로 등록된 것이 있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으며, 그렇지 않다면 특허의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한 부분으로,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고 대응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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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부당이득금 소송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판결이 선고된 것은 아니며 소액사건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일단 이행권고결정을 한 것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이의가 있고 해당 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소송으로 진행되시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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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 모욕죄로 형사조정을하게될때 피고소인이 합의금을 지급할 날에 돈을 다안줄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러면 고소인은 맘고생이 더 심해지는데 합의금을 전액다받고 처벌불원서를 써도되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조정을 하는 내용에 따라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돈을 지급받은 후에 합의서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실 수 있는 부분이며, 만약 피의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 다면 조정의 효력이 없겠으므로 검사는 피의자를 기소하여 처벌절차를 진행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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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입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집주인이 직접 세입자에게 이체해달라고 하는 내용을 문자나 통화녹음 등으로 증거로 남겨놓으셔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중개인과만 이야기하여 처리하시는 것은 예상치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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