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에서 7kg정도의 케이블손잡이가 떨어져 뇌진탕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헬스장에서 케이블 운동을 하던 중, 핀을 꽂아 높이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손잡이가 머리에 떨어져 찢어졌습니다. 무게는 7키로 가량 되구요. 응급실에서 스테이플러로 5개 핀을 박았습니다. 바로 119 구급차로 이송되어 조치를 받고 당일날 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CT, MRI, 뼈스캔 등 정밀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정확한 진단이 나오진 않았지만 증상으로는 뇌진탕 같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헬스장 사장님이 보험을 갱신하지 않아 보험처리를 해줄 수 없다는 연락을 받았으며 케이블이 끊어진 것도 아니고 문제가 없는데 저의 부주의로 인해서 다쳤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핀을 꽂고 제대로 두 세번 확인하지도 않은 게 고객잘못이지 왜 책임을 져야 하냐고 말씀하시는데...분명 헬스장사장님이 처음에 구두로 "케이블 손잡이가 떨어진 적은 많았으나, 아직까지는 인사사고는 없었다" 라고 이야기를 했구요. 케이블 핀이 반쯤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군요. 제 입장에서는 저의 부주의도 부주의지만, 떨어진 적이 많고 제대로 핀이 안들어간 걸 알면서도 어떠한 경고문구도 없고 조치가 미흡하고 기구를 바꾸지 않은게 너무 잘못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헬스장이 동네 헬스장이라서 노인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사장님도 억울하시겠지만, 저 역시도 정말 억울해서 자문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3년을 다니면서 인사도 항상 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했으나 이렇게 일이 생기니까 얼굴 붉히게 되는 상황이 생기니 속상하네요.
1. 민사소송으로 진행시, 과실비율이 몇대몇 정도가 나올까요?
2. 소송까지 진행 하는건 좀 아닌가요...? 이런 일이 생기니 머리가 하얘지네요...후유증도 걱정이 되고 머리가 찢어져 탈모도 걱정이 되고 피해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명백히 기구의 설치, 관리상 하자라고 봐야 하며, 질문자님에게 어떤 과실이 있는지 확인되지 않으십니다. 기본적으로 위험한 기구가 있다면 그에 대해서는 업체측에서 충분하 주의를 줘야 하는 것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거나 최소한 안내문구를 부착하여 주의를 하도록 촉구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헬스장측에서는 아무런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상황으로 이는 명백히 기구의 설치, 관리상 하자로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책임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업체와 협의를 해보시되 해결이 되지 않으시면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내용증명을 발송해보시는 것이 좋으며, 최후의 수단으로는 소송까지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