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아파트와 다르게 공동주거의 형태가 아니라
고정형 cctv(360도 회전)를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인정보위원회에서 나온 가이드에 따르면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가 개인의 주택 내부, 개인소유의 차량 등 순수한 사적 공간에 설치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법 적용이 배제됩니다. 예를 들어 단독주택·연립주택 등의 대문, 현관
등에 범죄 예방(방범) 목적으로 감시용 CCTV를 설치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에는
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된 장소는 공개된 장소가 아니며, 그 고정형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개인 등도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이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CCTV 각도를 최대한 주택 내부로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다른
사람들의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후문에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로 정해져 있으므로 각도에 주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