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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심오한노루
일단심오한노루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는데 사기죄로 성립이 될까요? 안 되면 뭐라도 잡고 늘어질 수 있을까요..ㅠ

처음 사진은 제가 읽고 구매한 글이고 구매하고 난 뒤 두 번째 사진으로 글이 수정되었습니다. 불안함에 판매자에게 문의해서 가품을 파는 것이냐 물었고 판매자는 아니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배송을 받고나서 가품임을 알게된 후 판매자와 나눈 대화 내용입니다. 학생이라 저한테는 되게 큰 돈입니다ㅠㅠ 어떻게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애초 가품을 판매하지 않는다고 하였던 것으로 명백히 사기죄에 해당하는 상황이며, 더욱이 가품 판매행위 자체로 상표법위반죄가 성립합니다. 사기죄 및 상표법위반죄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하시는 것이 가능하며, 수사가 시작되면 환불은 물론 추가적인 합의금을 받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조속히 고소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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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이미 정품이 아님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모호하게 하여 판매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전에 답변드린 것처럼 민사상 책임은 인정될 것이나 사기 여부가 명확한 사안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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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매게시글을 보면 정품이라고 속였다고 보기 어렵고, 대화내용을 통해서도 이러한 사정이 명확하게 나타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민사소송을 통해 이에 대한 반환청구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기망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거래금액 등을 통해 정품을 전제로 거래를 했다면 착오취소 주장을 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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