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는데 사기죄로 성립이 될까요? 안 되면 뭐라도 잡고 늘어질 수 있을까요..ㅠ
처음 사진은 제가 읽고 구매한 글이고 구매하고 난 뒤 두 번째 사진으로 글이 수정되었습니다. 불안함에 판매자에게 문의해서 가품을 파는 것이냐 물었고 판매자는 아니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배송을 받고나서 가품임을 알게된 후 판매자와 나눈 대화 내용입니다. 학생이라 저한테는 되게 큰 돈입니다ㅠㅠ 어떻게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애초 가품을 판매하지 않는다고 하였던 것으로 명백히 사기죄에 해당하는 상황이며, 더욱이 가품 판매행위 자체로 상표법위반죄가 성립합니다. 사기죄 및 상표법위반죄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하시는 것이 가능하며, 수사가 시작되면 환불은 물론 추가적인 합의금을 받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조속히 고소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이미 정품이 아님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모호하게 하여 판매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전에 답변드린 것처럼 민사상 책임은 인정될 것이나 사기 여부가 명확한 사안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매게시글을 보면 정품이라고 속였다고 보기 어렵고, 대화내용을 통해서도 이러한 사정이 명확하게 나타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민사소송을 통해 이에 대한 반환청구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기망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거래금액 등을 통해 정품을 전제로 거래를 했다면 착오취소 주장을 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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