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를 보니 트롯가수 김호중이 감옥에서 사망했다고 나오는데, 이런 허위사항을 터트리는 것을 제재할 방법은 없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명백히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적용되는 사안입니다. 경찰에 고소하게 되면 수사가 진행될 것이로 해당 내용을 올린 사람들은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한편 유튜브 자체적으로도 허위 내용을 게시한 사람들의 계정을 정지시키는 등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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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고있는 문서를 공문서를 사용해 없다고 통지서를 발행했는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서류 자체를 은닉해서 없앤 것이 아니므로 공용서류무효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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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상속세법이 이미 개정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않습니다. 정부에서 상속세 개편안을 마련중에 있는 것이며, 이후 국회 본회의를 거쳐 법이 개정되어야지 정식으로 시행이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아직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중인 단계로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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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의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의 경우 이름은 몰라도 사진이 있으면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십니다. 이름과 주소 보다도 얼굴 사진이 있는 경우 특정성 인정이 더 수월한 부분으로, 얼굴 사진이 올라와있는 사람에 대해 모욕적 표현을 하거나 명예훼손적 발언을 하게 되면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ㅏ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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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세입자 이사비용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만약 임대인이 한 말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허위사실이었다고 한다면 이는 임대인의 기망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사기라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사기에 의해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시는 것이 가능하며(민법 제110조 제1항), 다시 연장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적어도 이사비자, 중개수수료 등에 대해서 요구해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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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소장 근무 태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관리소장의 근무태만은 일종의 계약위반 사유가 됩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해당 관리소장과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므로 입주자대표회의로 민원을 넣어 조치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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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항소심 질문 상대방 주소도 모르고 스팸문자 보냄사람으로 오인하고 협박한사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검찰에서 기소한 사건의 95% 이상은 유죄판결이 선고되고 있으며 5% 정도만 무죄판결이 선고됩니다. 그만큼 무죄판결을 받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담당변호사들 조차 유죄 또는 무죄를 장담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유죄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경우라고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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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서류 무효죄에 은닉도 들어가 있는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경우에는 형법 제141조 제1항 공용서류등무효죄가 적용됩니다. 은닉의 경우에도 공용서류무효죄는 적용될 수 있으신 부분이십니다. 다만 실제 해당 서류를 은닉한 것이 아니고 다만 대외적으로 공문서가 없다고 말만 한 경우라면 해당범죄는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형법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②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건조물, 선박, 기차 또는 항공기를 파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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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에서 환불요청했으나 환불받지 못하고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황상 사기를 의심하기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돈을 환불하지 않고 시간을 끄는 상황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기죄로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도 가능하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돈을 환불해줄 의도가 있다고 믿기 어려운 상황으로 사기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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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돈을 다 갚아야하나요? (저를 고소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 보면 상대방이 안갚아도 된다고 한 것으로 이는 일종의 증여를 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고 돈을 증여한 것 즉 그냥 준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헤어졌다고 해도 그 돈을 변제할 의무(책임)가 발생하지는 않으십니다.그동안 돈을 100만원씩 준 것은 질문자님이 법적 의무 없이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고소가 된다고 해도 질문자님께서 불리하실 이유는 없으십니다. 증거도 확보되신 상황으로 보이며 충분히 대응가능하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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