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 소년의 범죄로 금전적 피해를 받았다면 어떻게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이라고 해서 무조건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책임능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겠으나 대부분 현실적으로 경제적인 능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로서는 가해자인 촉법소년의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십니다.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감독의무자를 갈음하여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사람을 감독하는 자도 제1항의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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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바뀔때마다 장판 새로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는 않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협의가 되는 부분 범위에서만 해주시면 되는 것으로, 임대인으로서는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게 해주기만 하면 되지 아예 새것으로 교체해줄 의무까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협의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요구는 응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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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를 당햇는데 경찰에서 협의가 될지 아될지 모른다고 합니다 변호사님이 보시고 판단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백히 사기피해를 당하신 상황이 맞으며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해야 할 상황입니다. 다만 경찰에서 왜 모르겠다고만 하고 도움을 주지 않으시는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만약 경찰이 적극 수사에 나서지 않는다면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으시고 정식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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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범죄피해를 당하신 상황이므로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셔야 하며, 그와 동시에 해당 은행과 금융감독원 등 기관으로도 피해신고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피해의 내용과 상황에 따라서 권리구제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 만약 대출을 받는 것 자체에 사기가 기망된 것이 아니고 사기행위는 돈을 편취하는 부분에서만 이루어졌다면 대출에 대해서는 채무를 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이 경우 가해자가 검거되야지만 가해자로부터 현실적인 피해회복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형사절차에서 합의를 하여 합의금을 받을 수도 있겠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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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이름문제권리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전혀 상관없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저작권 등 권리가 인정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용가능하시며 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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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판매하면서 시중에 파는 사탕을 함께 넣어줘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탕의 경우 판매에 있어 별다른 제한이 되는 상품은 아닙니다. 사탕을 넣고 제품을 포장하여 판매하시는 것만으로는 위법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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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사기죄, 협박죄, 강요죄 등 범죄의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보여지며,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범죄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는 더 구체적 사정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가능하시다면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전체적인 내용을 상담받으시고 대응방안을 찾아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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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현수막 훼손시 어떻게 되나요?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재물손괴죄는 고의범만 처벌합니다. 과실에 의한 손괴행위는 처벌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실수였다고 주장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실수를 하게 되었는지 구체적인 이유와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진술해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과실에 의한 행위임을 인정받는 다면 불송치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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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싱크대 배수관 누수 책임 누구에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누수의 원인에 따라서 책임소재가 달라지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아파트에 별다른 하자가 없는 상황이었고, 임차인이 기름을 다량 흘려보내는 등 과실로 인해 누수가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우라면 누수의 책임은 임차인의 과실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임차인이 책임을 부담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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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장기수선충당금이란 것은 임대인이 납부해야 할 돈을 세입자가 대신 납부하고 있던 돈입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그동안 납부한 돈 만큼을 정상하여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지급하면 되는 부분이며,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 세입자는 퇴거일까지 발생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관리비에 포함하여 납부하면 됩니다. 즉 장기수선충당금은 기존 세입자와 임대인간에 정상하면 되는 부분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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