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검사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영장을 발부 받아야 하는데
구속영장 발부시에 구속전피의자심문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있습니다.
영장실질심사라고도 표현되는데
이는 영장을 발부할 판사가 피의자를 법원에 불러서
필요한 내용들을 물어보고 피의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는 절차로
판사가 피의자를 대면하여 직접 피의자의 말을 듣는 절차입니다.
피의자가 불출석하는 경우는 판사와 대면하지 않고 영장이 발부될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보고, 필요한 내용을 물어보는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