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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환영받는앵무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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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중도 이사하려는데 당장 방을 빼드려야 할까요?

1년 계약이고 원룸 이사한지 이제 일주일도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집 옵션에 하자가 있어서 수리 등을 요청해서 조금 손을 보셨는데도 똑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원룸 특성상 이 이상은 해줄 수 없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부동산에 연락해서 위 사항 말씀드리며 가능하다면 이사 의향도 있다고 말씀은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부동산에서 집주인 분하고 연락을 하셨나봐요. 집주인분이 이사원하시면 보증금도 바로 드릴거고 세입자 구할때까지 월세같은것도 안받으시며 다른 것 안따질테니 그냥 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집이 바로 구해지는 것도 아니고 해서 이번달까지는 집 좀 둘러보겠다고 했는데 그건 절대 안되고 다음주까지 이사해달라고 하십니다. 이번달 월세도 지불했는데 정말 다음주까지 빼야하나요? 만약에 제가 이번달까지로 여유를 달라고 요구할 시 집주인분이 저에게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전까지 월세를 요구하는 등의 요구를 할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는 임대인의 동의없이는 어렵습니다. 임대인이 제시한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거절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임대인이 다른 조건으로 동의하는 것에 소극적이라면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자체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원룸건물의 하자로 인해 임대인이 계약상 의무(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그 목적에 사용하게 해줄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임차인으로서는 이 경우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계약해지 요구를 하시는 시기는 임차인이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으로서 계약해지를 요구하면 적법하게 해지가 되겠으며, 이 경우 임대인이 세입자를 구하기까지의 월세를 요구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결국 계약 해지에 대해서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중도 해지로서 당사자가 협의를 해야 하는데 본인도 어느 정도 협의해서 양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임대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계속하여 머무른다고 한다면 임대인 또한 세입자가 구해줄 때까지 월세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면서 다투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