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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생기넘치는공주
내내생기넘치는공주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다며 수사중이라고 나와요 사건에 대한 제 입장에 대한 첨부를 더 하고 싶은데 지금?아니면 결과가 나온후가 나을까요

항공법관련 일로 경찰이 검찰에 송치를 했다며 수사중이라는데 사건에 대해 제입장을 좀더 이야기 하고 싶은데 지금이 나을까요? 아니면 결과를보고 제출하는게 나을까요?

그리고 경찰이 조서 쓰기전 녹음을 원래하는데 환경이 열악해서 녹음을 못하겠다고 했는데 알아보니 녹음을 다들 해두더라구요? 필요도하고 ? 이런부분 문제제기할수 있나요?

다른경찰이 별일도 아니라고 했는대 수사관이 검찰에까지 송치를 했네요 -그것도 고소한 사람도 없는 항공기안에서 서로 단순 다툼 신고건으로요 말이 될까요? 문재원인도 금쪽이며 서로 문제 일으켰는데 나만 그리고 조서를 받았고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님의 사건에 대한 입장은 결과가 나오기 전에 제출해야 결과에 반영됩니다.

    2. 질문자님이 진술녹음을 요청했음에도 이를 거부한다면 절차위반을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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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신다면 바로 제출하시는 것이 좋으며, 결과가 나온 후라면 이미 늦습니다. 결과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사항이시기 때문에 최대한 신속하게 의견을 제출해주시는 것이 유리하십니다.

    녹음을 할지 여부에 대해 피의자의 의사를 묻는 절차가 있으며, 환경이 열악하여 녹음을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절차적인 문제도 있었다고 보이며, 이 부분도 명확히 따져야 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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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검찰에 본인 의견서나 탄원서를 제출하시는 게 좋을 것이고, 녹음의 경우 큰 실익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보통 시설이 있어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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