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식유료방가입으로 분명히 피해를 봤는데..
유투브에서..알게되어 주식유료방에 가입해서 큰피해를 봤는데..억울해도 피해본것에 대해계약서 작성으로
따질수가 없네요 그때 담당한직원은
퇴사하고 회사에서는 계악서 작성한것을내세워서..책임못진다고
합니다
(그때 담당한 직원이
회사이름으로 약속한것이 계약서에는 없지만 지나고보니
사기같은 내용이라 아무리
계약서에 서명했다고 해도 분명 회사직원으로 약속한부분이 있고 제가 어리버리해서 그회사 직원말을 믿었다해도
회사직원이라서 그직원말을 믿은것인데회사에서 책임이 없다고 하니)
억울한마음만..있을뿐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