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전세임대 중도퇴실 중개수수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하기 전에 임대인과 사전에 협의가 된다면 가장 좋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과 합의한 내용에 따라 협의되는 일자에 퇴실이 가능합니다. 만약 협의가 안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는 계약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없기 때문에 임대인 동의하에만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이때 임대인이 중개수수료 부담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며,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으면 임대인이 계약해지에 동의하지 않기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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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임차인 입니다. 묵시적 갱신기간인데, 임대인의 말에 어떡게 대응해야될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혀 불리하신 부분은 없습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설사 그런 내용이 있어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위반으로 무효인 약정입니다. 현재 묵시적 갱신상태이기 때문에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요구할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막무가내로 요구를 하며 반협박식 발언을 하는 것으로 보이나 아무런 법적 근거 없는 발언일 뿐입니다. 무시하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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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민사소송 변호사 없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변호사 선임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더욱이 상대방이 채무의 존재를 다투지 않을 상황이라면 소송없이도 지급명령이라는 간이한 절차로 법원의 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내실 수 있습니다. 우선은 지급명령신청 절차로 진행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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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성립이 되겠는가에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거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면서 주거에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는 의사표시가 명백히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가해자가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 경우 형법상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불과 10살의 초등학생이 있는 상황에서 모욕적인 발언을 하며 위협을 하는 경우로, 이는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바, 아동학대로 고소하여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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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명의변경 세금이얼마나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부부사이에서는 6억까지는 증여가 비과세로 가능하십니다. 이혼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증여를 하시게 되면 6억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나오며 그 이하로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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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돈을 줍는 경우 처리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재물을 습득한 경우 경찰서에 분실문신고를 하시거나 또는 그냥 지나치셔야 합니다. 이를 습득하여 가지게 되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적용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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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특약사항에 넣은 수리 이행 건을 지키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비용을 들여 처리한 후 임대인에게 그 비용을 청구하는 방법도 가능하십니다.계약서에 기재되지는 않았다고 해도 문자로 합의한 내용이 증거로 남아 있기 때문에 계약내용에 포함되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리를 조건으로 보증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새로운 매수인은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를 승계받으며 기존 계약관계의 내용에 따른 권리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매수인에게 청구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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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층(세입자) 방 바닥에 물이 아래층(집주인)으로 샜을 경우 누구의 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집의 구조적인 문제 또는 세탁기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당연히 임대인이 책임을 지고 수리를 해야할 부분이며, 그로 인한 손해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킬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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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 업체 통장 및 거래내역 조회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A가 B와 C 사이의 거래에 관여할 권리는 없습니다. 따라서 A가 B와 C 사이의 거래를 확인하겠따며 계좌 기타 거래내역 제출을 요구한다고 해도 B나 C입장에서는 그 요구에 응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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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및 특약은 어떤것으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표준계약서를 이용하여 계약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사전에 계약서에 대해서는 중개인에게 이야기하여 표준계약서를 기초로 작성을 요청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특약사항의 경우 일반적으로 넣지는 않지만 필요한 경우 당사자간 합의로 넣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임대인과 협의가 되신다면 넣으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그 이상으로 특별히 더 넣어야 한다고 볼 만한 부분은 없으시며,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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