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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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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26

배임3500으로고소하고 2천은이자놔달라고해서3년정도 이자받고

변호사님 아는지인분께 계를 5년정도 하고 이번3번째 하는계로 마지막번인 내가곗돈으로 타야하는 3500으로 배임죄로 형사고발했는데 3년전에 2천만원을 이자놔달라고 해서 3년을이자로 900정도 받고 곗돈은 배임으로 고발한상태이고 2천을 받으려면 민사로 다시고소를해야하는지요 아님 형사끝나면 민사는자동으로 제가다시고소는 안해도 되는건지요 ?? 궁굼해서 물어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5.02.26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돈을 받으려면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으셔야 합니다. 형사절차가 끝난다고 해도 가해자가 처벌을 받는 것에 그치며 질문자님의 손해가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전적인 손해를 회복하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는 자동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형사절차에서 피해회복이 안되었다면 질문자님이 스스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배임으로 형사고소한 3,500만원과 2,000만원이 별개의 금원이라면,

    민형사상 조치 모두 별도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또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은 별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