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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홍여새266

내추럴한홍여새266

25.02.26

유리한 증거 경찰조사단계에서 안내고 나중에 풀기 어떤가요?

경찰서에서 폭행사건 관련 피의자로 조사받으러 오라고 하는 상황인데, 경찰이 목격자말만 듣고 무리하게 수사하는거 같은 느낌입니다. 제가 갖고있는 증거는

' 내가 때린 모습은 안나오면서 상대방이 폭행을 한 모습이 찍히고 몇초뒤 내가 현장 벗어나는 모습' 동영상 증거와

상해진단서 1부

이렇게 있는데, 경찰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진술하고 증거내면 쌍방폭행으로 엮을거 같아서 안내려고 합니다

증거를 경찰단계에서 일찍 내면 형사들이 또 그거 반박하려고 진정인 불러서 반대진술 듣고 보강증거 만들고 해서 오히려 증거력이 약해진다고 들었어요

저는 법정에서 판사님한테 유리한 증거를 제출을 하고 그전까지는 증거를 안내고 조커로서 가지고 있으려고 합니다. 그 사이에 진정인이 신나서 과장진술 하고 수사기관이 엇나간 증거 수집해서 모순을 쌓아올리기를 지켜보다가 나중에 한방에 무너트릴 생각입니다.

장기전으로 가도 상관없다면 괜찮은 전략인가요?

아님 나중에 ' 왜 이제야 증거를 냈냐' 고 하면 달리 변명할게 없어서 불리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5.02.26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기소가 되어 버린다면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사단계에서 막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만 무죄를 입증할 결정적인 단서가 있다고 한다면 말씀하신 것과 같은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전략적으로 선택가능한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늦게 내면 질문자님이 생각하는 보강증거 확보를 그때부터 다시 진행하기 때문에 어차피 같습니다. 오히려 증거를 늦게 내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기존에 정리된 내역을 다시 수사해야 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에 대하여 악감정을 가지고 사실상의 불이익을 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유리한 증거가 있다면 빨리 제출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존에 가지고 있는 증거를 굳이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제출하게 된다면 그러한 증거의 내용이나 증거력이 의심될 수 있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본인이 때리는 부분이 나오지 않는 영상이라면 전체 영상이 없는 한 증거력이 낮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대응하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