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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내내낙천적인설탕

내내낙천적인설탕

25.02.26

채무자가 곧 법정구속될수도 있는 상황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민사소송하는게 맞을까요?

채무자가 현재 별건으로 형사재판이 진행중이라 법정구속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면 구속되기 전 최대한 빨리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명령을 받는것이 맞을까요? 상대가 조금씩 변제를 하고 있고 변제의사가 있다는 전제 하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5.02.26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무리 상대방이 변제의사가 있다고 해도 상황이 상황인 만큼 적어도 지급명령을 받아서 집행권원을 확보해두시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구속되어 버린다면 변제가 불가능할 수 있고 이때에는 결국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해서 돈을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조금씩 변제를 하고 있고 변제의사가 있더라도 법정구속이 되면 변제를 물리적으로 못하기 때문에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여도 승소후 압류 및 집행할 재산이 있어야 하는 것이기에,

    일단 상대방 재산을 파악하여 가압류를 진행하시고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승소하여도 실익이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