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자가 곧 법정구속될수도 있는 상황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민사소송하는게 맞을까요?
채무자가 현재 별건으로 형사재판이 진행중이라 법정구속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면 구속되기 전 최대한 빨리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명령을 받는것이 맞을까요? 상대가 조금씩 변제를 하고 있고 변제의사가 있다는 전제 하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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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현재 별건으로 형사재판이 진행중이라 법정구속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면 구속되기 전 최대한 빨리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명령을 받는것이 맞을까요? 상대가 조금씩 변제를 하고 있고 변제의사가 있다는 전제 하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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