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특약사항에 넣은 수리 이행 건을 지키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비용을 들여 처리한 후 임대인에게 그 비용을 청구하는 방법도 가능하십니다.계약서에 기재되지는 않았다고 해도 문자로 합의한 내용이 증거로 남아 있기 때문에 계약내용에 포함되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리를 조건으로 보증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새로운 매수인은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를 승계받으며 기존 계약관계의 내용에 따른 권리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매수인에게 청구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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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층(세입자) 방 바닥에 물이 아래층(집주인)으로 샜을 경우 누구의 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집의 구조적인 문제 또는 세탁기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당연히 임대인이 책임을 지고 수리를 해야할 부분이며, 그로 인한 손해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킬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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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 업체 통장 및 거래내역 조회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A가 B와 C 사이의 거래에 관여할 권리는 없습니다. 따라서 A가 B와 C 사이의 거래를 확인하겠따며 계좌 기타 거래내역 제출을 요구한다고 해도 B나 C입장에서는 그 요구에 응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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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및 특약은 어떤것으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표준계약서를 이용하여 계약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사전에 계약서에 대해서는 중개인에게 이야기하여 표준계약서를 기초로 작성을 요청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특약사항의 경우 일반적으로 넣지는 않지만 필요한 경우 당사자간 합의로 넣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임대인과 협의가 되신다면 넣으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그 이상으로 특별히 더 넣어야 한다고 볼 만한 부분은 없으시며,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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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안넣어주는 법무법인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이미 8개월이나 지난 상황이라면 소송진행이 상당히 지체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해당 법무법인의 변호사님께 이야기하시어 사건 진행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시고, 도저히 신뢰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신다면 약정을 철회하시고 환불을 요청하시는 방향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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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로 신고 가능한가요? 너무 힘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명백히 모욕죄가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며, 어떤 해악을 고지한 내용까지 있다면 협박죄로 고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한편 지속적 반복적으로 찾아와 행패를 부리는 것은 스토킹범죄에도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위 세개의 범죄로 모두 고소하여 경찰의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한편 동시에 민사적으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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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빌려준돈 사기죄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애초 변제할 의사나 능력없이 돈을 빌려간 것으로 보이며, 이는 기망행위로서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일단 사기죄로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심과 동시에 민사상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는 두가지 방법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형사고소와 별개로 민사로 판결을 받아 두셔야 추후 집행 등 절차진행이 수월하기 때문에 민사도 같이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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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사망에 따른 세입자 변경 시 갱신계약청구권 사용?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관계 역시 상속인에게 그대로 상속이 되기 때문에 남편이 상속인으로서 임차인의 지위에 있게 됩니다. 따라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도 가능하겠습니다.남편과 자녀들이 공동상속인이 되며, 공동상속인들은 법정상속지분에 따라서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 지분권 권리를 보유한다고 하겠습니다. 지분비율대로 권리가 있기 때문에 남편에게 전액을 지급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각 자녀들의 통장으로 지분대로 입금하거나 재산분할협의서 등 서류를 확인하시고 지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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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기준이 되는 업소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관계를 갖지 않는 곳이라면 성매매 업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이 정한 성매매는 아래 성매매처벌법에 규정된 내용과 같습니다. 아래 규정을 참고하여 보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1.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가. 성교행위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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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의료비를 자녀가 대신 지급한 경우에 상속 재산을 분배 할 때 이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법 제1008조의2에 따라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에게는 상속재산 중 일정부분을 기여분으로 인정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공동상속인간에 협의를 하면 좋지만, 협의가 안되면 법원에 청구하여 판단을 받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제1008조의2(기여분) ①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개정 2005. 3. 31.>②제1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의 시기ㆍ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한다.③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제10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경우 또는 제1014조에 규정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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