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임대 아파트 계약시 명의 이전??
이번에 전세 임대 아파트를 재계약할떄 명의 이전을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전: 저(세대주)-> 후 :여동생(세대원) 명의 이전하여 계약을 했어요
세대주가 저로 되어 있는데 명의 계약자가 여동생으로 되어 있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허그 보증보험(전액)도 세대주로 되어있는 저로 가입 되어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전혀 상관없으십니다. 명의이전 계약을 하셨다고 해도 여전히 같은 곳에서 거주를 하시는 상황으로 명의만 변경하신 것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서도 특별히 문제가 될 이유는 없습니다. 세대주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는 임대차계약에서는 크게 중요하신 부분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