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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왜가리210

점잖은왜가리210

25.02.26

전세계약서 사인 옆에 도장 또 찍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세계약하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뒤늦게라도 보증보험 가입을 하려고 보니

보증금 영수증은 도장이 날인되어있고

전세계약서는 사인이 되어있어서

집주인에게 물어보니

부동산에 도장이 있으니 그걸로 계약서에 추가로 찍어도 된다~ 라고 했습니다.

계약서에 사인 옆이나 위에 도장을 추가로 찍어도 계약서 효력이 문제는 없나요?

상호 의사는 확실히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5.02.26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계약서가 작성된 상황으로 사인 옆에 도장을 추가로 찍는 것은 법적 효력에 있어서 차이가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진행하셔도 무방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상적인 계약서에서는 쌓인과 도장을 모두 기재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보증 보험 가입 과정에서 소명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해당 계약서의 효력에 영향을 준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