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계약서 사인 옆에 도장 또 찍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세계약하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뒤늦게라도 보증보험 가입을 하려고 보니
보증금 영수증은 도장이 날인되어있고
전세계약서는 사인이 되어있어서
집주인에게 물어보니
부동산에 도장이 있으니 그걸로 계약서에 추가로 찍어도 된다~ 라고 했습니다.
계약서에 사인 옆이나 위에 도장을 추가로 찍어도 계약서 효력이 문제는 없나요?
상호 의사는 확실히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계약서가 작성된 상황으로 사인 옆에 도장을 추가로 찍는 것은 법적 효력에 있어서 차이가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진행하셔도 무방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상적인 계약서에서는 쌓인과 도장을 모두 기재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보증 보험 가입 과정에서 소명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해당 계약서의 효력에 영향을 준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