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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콩쥐팥쥐

콩쥐팥쥐

25.02.26

할일을 다 하면서 중간중간 핸드폰 사용하는 것도 고용주가 고소가 가능한가요?

이걸로 근무태만 업무방해로 고용주가 고소되나요?

이걸 근거로 해고를 해서 이부분에서 싸우고 싶은데 이게 고소가 되는지 노동법관련해서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5.02.26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업무방해나 근무태만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고용주가 고소가 가능한 부분은 아니며, 해고의 근거가 될 수도 없습니다.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라면 관할 노동청으로 민원을 넣어 도움을 구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유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해야 하는바, 근무태만은 업무방해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중간중간 휴대폰을 사용함으로써 실제로 업무를 방해한 경우여야 고소가 가능한 것이고 단순히 근무 태만 만으로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