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변제 능력이 없다고 주장할 경우 채권자가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후 판결에 따른 집행권원을 이용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 및 추심, 전부가 가능하고 경매에 붙여 환가하는 방법도 가능하십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 집행절차는 달라지는 부분으로 일단 판결을 받으시기만 하면 모든 강제집행절차가 진행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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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나 간호사는 감방 살고 나오면 그 면허가 유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행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제8조에 따르면 의사가 금고이상 실형을 선고받게 되면 의사면허가 취소됩니다.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8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1.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의료행위 중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하여 제8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제66조에 따른 자격 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2의2. 제2항에 따라 면허를 재교부받은 사람이 제6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3. 제11조제1항에 따른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4. 제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한 경우5. 삭제 <2016. 12. 20.>6. 제4조제6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7.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의료인 아닌 자에게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로 하게 한 경우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의료인 면허 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제9조에 따른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07. 10. 17., 2018. 3. 27., 2018. 8. 14., 2020. 4. 7., 2023. 5. 19.>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3.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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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는 온라인 접수하는 시점이 기준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확정일자를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게 되면 바로 확정일자가 부여되기 때문에 신청하신 당일에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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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가해자와 피해자 간 합의서를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할 법적 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장 좋은 방법은 변호사나 보험사 등 관련 전문가의 도움아래 합의서를 작성하시는 것입니다. 이 경우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다른 분쟁을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방법이 됩니다. 개인간에 합의서를 작성하시는 경우라고 하신다면 어떤 사고가 발생했는지, 그리고 그 사고로 인한 쌍방의 피해가 어떤 것인지, 그에 대한 상호 합의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고의 내용, 피해 범위, 합의한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출후 발생할 법적 분쟁을 방지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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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직장 동료와 돈거래를 했는데 신고대상이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좌거래내역이 있고 돈을 변제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대화가 있다면 법적으로 청구하시기 충분한 증거가 됩니다.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간이한 절차로 법원의 결정을 받으실 수 있으며, 지급명령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강제집행 조치가 가능하십니다. 일단은 지급명령신청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이용하여 지급명령절차를 진행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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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파수사와 고소인에게 거짓말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수사관의 수사내용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고소인에게 거짓말까지 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일단 해당 경찰서의 청문감사실에 방문하여 문제를 제기하시고 담당 경찰관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실 수 있으며, 한편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하여 검찰에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검찰에서 사건을 다시 살펴보시고 기존 수사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신다면 재수사를 요구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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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플라스틱 밀봉 상품을 칼로 찢서서 사용하고 반품후에 가전슨 개봉해도 반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8항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재화등의 사용으로 소모가 되어 재판매가 곤란하거나 가격이 현저히 하락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비용을 소비자에게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아래 전자상거래법 규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자상거래법>⑧ 제1항의 경우 통신판매업자는 이미 재화등이 일부 사용되거나 일부 소비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의 일부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소비자가 얻은 이익 또는 그 재화등의 공급에 든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을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제24조(재화등이 일부 소비된 경우의 비용청구 범위) 법 제18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1. 재화등의 사용으로 소모성 부품의 재판매가 곤란하거나 재판매가격이 현저히 하락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모성 부품의 공급에 든 비용2. 다수의 동일한 가분물로 구성된 재화등의 경우에는 소비자의 일부 소비로 인하여 소비된 부분의 공급에 든 비용⑨ 제17조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며,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청약철회등을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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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 소송을 할 경우 민사는 판례기준으로 판결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가구점 사장님과 계약을 하고 배송을 받으신 것이기 때문에 계약관계는 가구점 사장님과 사이에서만 존재합니다. 따라서 가구점 사장님에게 온전한 제품의 인도를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하자에 대해서는 가구점 사장님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이때 만약 배송중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한다면 가구점 사장님이 배송업체와 사이에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며, 질문자님은 배송업체와 무관하므로 가구점 사장님께만 법적 권리를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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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는 반드시 도장을 찍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도장을 날인하지 않으면 계약의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도장은 반드시 인감도장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감도장을 사용하게 되면 그 계약서의 진정성립이 좀 더 쉽게 증명될 수 있겠습니다. 사인과 지장 모두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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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항소장을 제출했을때 어떻게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법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사건검색을 이용하여 사건번호 및 피고인 명을 입력하시면 사건의 진행경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항소를 했는지, 항소심 기일이 지정되었는지 등 제반 정보를 모두 확인가능하십니다.기일이 지정되는 것은, 구속사건이라면 1~2개월 내로 바로 기일이 지정되나, 불구속 사건이라면 3개월에서 6개월까지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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