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기간 중 월세 증액에 대해 새로 계약서 작성해야하나요?
계약기간 중 집주인이 월세증액을 요구해서 금액 조정하고 계약기간도 연장하려는데 이에 대해 새로 계약서 작성하고 확정일자 받는게 좋을까요? 문자로도 효력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월세 증액에 대해서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도 원칙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지만 임차인 입장에서는 보증금이 변동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확정 일자를 다시 부여받을 실익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새로 작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월세 금액에 대해서 환급 등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계약서 작성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문자로도 법적 효력은 발생합니다. 반드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월세만 변경된 것이라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