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사람이 저희 개를 발로차고 갔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많이 놀라고 황당하셨을 텐데요, 현실적으로 증거가 없다면 경찰에서도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cctv등 가해자를 특정할 증거가 없으면 일단 가해자를 검거하는 것 부터가 쉽지 않으며, 설사 가해자를 특정한다고 해도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 가해자가 그런적이 없다고 발뺌한다면 그와 같은 범죄행위를 입증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의 행동에 비춰봤을때 이미 같은 내용으로 여러번 신고가 접수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있기 떄문에 가까운 경찰서로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보시면 해결의 가능성이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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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중에 패드립먹었는데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이 요구됩니다. 특정성이란 피해자의 신상(실명, 구체적인 주소, 직업, 학교 등)이 공개되어 있어 누구라도 그 대상이 실제 누군지를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온라인 게임상에서는 서로 익명의 닉네임으로 대화를 하시기 때문에 모욕적인 말을 들어도 특정성이 부인되어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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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범 vs 미수범 해당 범죄 구별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범죄의 속성상 반드시 결과가 발생해야지만 법익침해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예를들면 살인죄는 사람이 죽는 것 자체가 구성요건이기 때문에 위험범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살인을 하려고 했으나 사람이 죽지 않은 경우 미수범으로 처벌이 되기 때문에 처벌의 공백도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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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건 사기 나 사기미수죄가 성립이 되는걸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망행위로 환불을 받아간 경우이기 때문에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확인하신 사실을 그대로 신고하시게 되면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설사 법리적으로 무혐의가 된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에게 무고죄가 적용되지는 않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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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받아야되는데 못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으며, 수사가 진행되면 상대방도 압박감을 느끼고 최대한 빨리 돈을 돌려주려고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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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베란다 샷시 철거 이의 신청서 쓰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의신청이란 것은 행정절차적으로 안내가 되는 부분이시며, 공무원이 확인하여 불법이라고 판단하신 상황에서는 이의신청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며 별다른 실익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부분이십니다. 공무원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명확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굳이 작성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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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서 작성 후에 확정일자도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 확정일자는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습니다.한편 확정일자는 반드시 계약일에 받으셔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계약일 이후에 받으시는 것도 전혀 상관없으며, 다만 전입신고 후 14일 이내에는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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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카톡중 중간통지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질문자님과는 상관없이 아마도 잘못온 문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건내용을 전혀 모르고 계신 상황이기 때문에 카톡내용에 기재된 경찰서로 전화하시어 어떤 내용인지를 문의해보시면 정확하게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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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한번 여쭈어 봅니다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인 계약관계는 질문자님과 임대인 사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증금반환을 구할 권리 역시 질문자님에게만 있습니다. 아마도 상대방은 어머님이 해당 집에 거주하고 있으나 임차인이라고 생각하여 보증금반환청구권에 가압류를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경우 어머님은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을 구할 권리가 없음에도 이에 가압류가 된 것으로, 그 가압류는 없는 권리에 대한것이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즉 임대인이 어머님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말라는 것이지, 질문자님에게 반환하지 말라는 것은 아닌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에게는 보증금을 반환해도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물론 정확한 것은 임대인이 받았다고 하는 가압류결정문을 직접 확인해봐야 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어머님이 당사자가 되신 상황이므로 가압류이의 신청을 하여 법원에 가압류한 채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음을 밝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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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고소장도착한다. 벌금맞을 준비하라는데 이거 협박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을 살펴보더라도 질문자님에게 범죄가 성립할 만한 잘못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오히려 상대방의 행위는 명백히 협박행위로서 형법에 따라 처벌대사이 되는 행위로 판단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 및 처벌까지도 요청하실 수 있는 부분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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