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퇴거후 유지보수비용 과다 청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무리한 비용을 요구하는 상황으로 보이며, 법리적으로 보았을때에는 생활상 발생할 수 있는 노후화 현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상판 전체를 교체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과도한 주장입니다. 법원을 통해 판결을 받으면 임대인의 청구가 기각되거나 최소한의 범위로 배상범위를 축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임대인과 전혀 대화가 안되는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법원을 통해 판결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실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사자간 분쟁상황에서 서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 외에는 해결방법이 없습니다. 소액이라고 해도 법률사무소 등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고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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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자금 알고 빌려줄시 못받을까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도박자금으로 돈을 빌려주는 경우 이는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반환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불법에 가담한 사람에게 법이 도움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 민법 제746조의 취지입니다. 한편 도박은 현행법상 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도박자금을 대여하는 행위는 도박죄의 방조범이 되어 역시 처벌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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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사본으로 금융 사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여권 사본만으로는 범죄를 저지르기는 어렵습니다. 금융기관 등에서도 신분확인을 이중으로 하기 때문에 단지 여권 사본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어떤 금융거래 등 법적인 행위를 하기는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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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할 때 직거래도 사기를 당할 수 있다고 하는데 수법이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직거래의 경우에는 직접 물건을 보고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기의 가능성은 아무래도 적긴합니다만, 상품의 중대한 하자이나 현장에서 바로 확인하기 어려운 하자를 숨기고 거래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 경우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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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관계에서 사기죄 성립은 어떻게 해야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돈을 갚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트린 다음 돈을 편취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돈을 빌려갈 당시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해 돈을 받아간 경우에만 성립합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기망행위의 존부를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기죄 판단은 어려우신 부분입니다.기망행위가 있었는지를 따져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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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영통을 시도하려했었는데 상대가 고소한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범죄가 성립하는 상황은 아니시며, 상대방은 합의금을 뜯어낼 목적으로 협박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차단하시고 무시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고소를 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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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거래 사기당했는데 사기꾼이 번호 바꿧는디 잡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꾼의 이름이랑 번호를 알고계신다면 가해자 특정은 충분히 가능하며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시게 되면 경찰에서 수사를 통해 금방 가해자 검거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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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성패드립 당하면 송치될 확률이 적은가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적인 만족을 목적으로 성적 발언을 한 경우에는 통매음죄 적용이 가능하며 반드시 어떤 성적 행위가 들어가야만 하는 것은 아니십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도 성적 표현이 있고 단순히 모욕적 표현을 넘어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통매음 적용 가능성은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 후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이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변호사 선임은 필수는 아니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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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가 몰카 , 합의..?에 찍은거 삭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위반행위로서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할 수도 있는 사안이십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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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에게 돈을 빌려 생긴 근저당권 말소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근저당권은 채무자가 동의하면 설정이 가능하며, 반드시 은행과의 관계에서만 근저당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가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채권자에게 근저당을 설정해줄 수 있습니다.개인과 개인간의 관계이므로 채무를 변제하게 되면 채권자가 근저당 말소를 할 수 있습니다. 방식은 중요하지 않으며 당사자간 합의된 내용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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