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할 때 직거래도 사기를 당할 수 있다고 하는데 수법이 어떤게 있나요?

요즘 하도 사기 수법들이 많아서 머리가 아픈데, 중고 거래 직거래 할 때도 사기를 당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유형이 있나요 택배도 아니고 직거래에서도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직거래의 경우에는 직접 물건을 보고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기의 가능성은 아무래도 적긴합니다만, 상품의 중대한 하자이나 현장에서 바로 확인하기 어려운 하자를 숨기고 거래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 경우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부러 상품 상태를 확인하기 어려운 곳에서 만나서 간단히 확인하게 하고 상태가 안좋은 제품을 판매하거나,

    박스갈이한 제품을 속여서 판매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직거래도 제대로 물품을 확인하고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