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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법자신감있는마법사

제법자신감있는마법사

25.02.24

게임에서 성패드립 당하면 송치될 확률이 적은가요 ??

어제 롤체에서 성패드립 당해서 통매음 고소 가능한지 말했던 사람입니다

일단 상대방이 제 닉네임을 지칭하면서

‘니애미 씨발련’

‘니애미 보지 치토스 냄새남’

‘너네 엄마처럼 죽어버려~’

‘느그 어매 패달라고 친추 걸었냐 ?’

‘** *** 갯수 세는중’

‘보지 달콤하당 너네 할머니 묘에 오줌 싸줄게’

‘너네 엄마 성병 치료하라그래 비린내 존나게 난다’

‘니네 엄마 성병 쳐걸린건 밝혀야지 남자들이 뭔 죄야’

‘니네 애미랑 하다가 옮아버리면 무슨 죄냐’

인터넷으로 찾아봤는데 성적인 행위가 들어가야한다는데 이정도면 충분히 들어 가나요 ??

그리고 송치될 확률이 없다고 하던데 , 이정도 워딩도 확률이 희박한가요 ??

+그리고 꼭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나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5.02.2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성적인 만족을 목적으로 성적 발언을 한 경우에는 통매음죄 적용이 가능하며 반드시 어떤 성적 행위가 들어가야만 하는 것은 아니십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도 성적 표현이 있고 단순히 모욕적 표현을 넘어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통매음 적용 가능성은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 후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이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변호사 선임은 필수는 아니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