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관계에서 사기죄 성립은 어떻게 해야 되는건가요?

예를들어서 1천만원을 빌려주고

24년 12월까지 갚겠다 했지만

돈을 갚지 않았고

돈을 달라하니 10만원 20만원

이런식으로 갚는 경우도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지인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이미 상환기간은 지났고 달라하니

찔끔찔끔 주고 있습니다

사기죄 성립이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돈을 갚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트린 다음 돈을 편취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돈을 빌려갈 당시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해 돈을 받아간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기망행위의 존부를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기죄 판단은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기망행위가 있었는지를 따져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대여받을 당시부터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사기에 해당하는 것이고

    단순 채무불이행사실만으로는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지금 정보만으로는 사기죄 성립여부 판단은 어렵습니다.

    돈을 빌려갈 때 돈의 용도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갚겠다는 방안이 실현불가능하거나

    도저히 돈을 갚을 능력이 안된다는 사정 등이 있어야 사기죄가 성립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