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대출을 받아 이삿날도 정해졌고 전입신고를 해야하는 상황인데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일부만 줄수 있는 상황애서 무엇이 최선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은 임차권등기를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해두셔야 합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법원 결정을 받아두셔야 합니다. 지급명령을 받아두시면 보증금을 지급받을 때까지의 이자로 연 12%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시다면 전세보증금 미반환을 이유로 하여 보증보험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보증보험사로 문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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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증액계약시 잔금전 확정일자가능?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셨기 때문에 확정일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전혀 문제없으십니다. 실제 잔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확정일자는 효력이 없는 것이 맞습니다. 확정일자를 미리 받을 수 있지만 잔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확정일자는 무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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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이 성폭행 당한일인데 공소시한이 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폭행은 범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신고가 되야 하며, 그 기간이 도과한 이후에는 더 이상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경찰에 신고하신다고 해도 공소시효가 도과되었음이 명백하기 때문에 공소권없음으로 불기소로 사건이 종결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십니다. 다만 혹시라도 다른 사정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경찰에 방문하여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기초로 다른 범죄가 성립할 여지는 없는지 등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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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면접일 잡혔는데 못간다고 하면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면접일에 가지 못한다고 해서 범죄가 되지는 않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으십니다.이미 사과까지 드리신 상황으로 더 이상 문제될 부분은 없으므로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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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묵시적갱신은 한번만 가능한건가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올해인 2025. 2. 22.에 기존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었고, 2025. 2. 23.부터 2년간 묵시적 갱신이 되신 상태이기 때문에 2년간 즉 2027. 2. 22.까지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이 퇴거를 요구한다고 해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상태임을 주장하여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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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 아파트에 살고 있는 세입자 입니다 집주인 어르신께서 돌아가시고 소송분쟁으로 월세를 못주다가 큰아들에게 소유권이 양도 되었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은 기존 임대차계약에 따른 금액을 임대인인 큰아들에게 지급해주시는 것입니다. 기존 계약서가 그대로 유지되며 효력이 있다고 하겠으므로 반드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보증금에서 차감할지 여부는 임대인과 동의가 되야 하는 것으로,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원칙적으로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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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한 부부가 다시 결혼을 할경우 혼인신고를 또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이혼을 했다는 것인 이혼신고가 이루어졌다는 것으로 법적으로 남남인 상황입니다. 이후 다시 결혼을 한다면 혼인신고를 하고 사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 아이들에게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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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다 차가 가방을쳐도 뺑소니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망만 친 것으로 사람이 다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들어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하는 상황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소위 말하는 뺑소니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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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 구매 후 법적 처벌 및 사건화 가능성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해당 영상물이 아청물이라고 볼 근거는 전혀 없으시며, 그와 같은 사정하에서는 사건화 가능성도 없다고 보여집니다.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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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배송 후 결제취소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질문자님은 이미 정상적으로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물건을 배송받으신 상황으로 보이며, 결제관련된 부분은 업체측 과실로 인한 것이므로 최초 계약한 금액만큼만 업체로 지급해주시면 문제는 없으십니다. 업체가 합당한 방법을 마련할때까지 그냥 두셔도 괜찮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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