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오피스텔 계약서가 이상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법이라기 보다는 계약의 효력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부동산중개인이 계약의 당사자로부터 대리권을 위임받았다면 위임을 받았다는 증명 즉 위임장이 있어야 합니다. 위임장 없이 부동산중개인의 말만 믿고 계약을 하면 추후 임대인이 부동산중개인에게 위임을 해준 적이 없다고 나오게 되면 질문자님은 적법한 임차인으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개인에게 임대인의 대리인이라는 증서를 받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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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했는데 환불 불가라고 적어놔도 소액사기로 처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전에 고지된 상품의 상태와 실제 상품의 상태가 다르다면 사기죄가 적용될 위험은 있습니다. 환불불가라는 문구를 기재한 것만으로 범죄가 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사전에 고지하신 상품의 상태와 실제 상품의 상태가 어느정도 차이가 나는지, 거래를 결정할 정도의 중요한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지 등에 따라서 사기죄 성립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만약 제품에 고지하지 않은 하자가 있으신 것이 맞다면 문제를 키우기 보다는 바로 환불을 해주시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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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을 24년도 10월에 했는데 사정이 생겨서 방을 빼야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과 협의가 되면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하는 조건은 임대인이 결정을 하는 부분이며, 일반적으로는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계약체결을 위한 부동산중개수수료를 대납하는 조건으로 계약해지가 이루어집니다. 일단 임대인에게 사정을 설명하시면 임대인이 어떻게 하자고 말씀을 해주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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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때문에 내용증명을 보내려하는데 주소만 알고 이름과 전화번호를 모릅니다 꼭 필요한가요?필요하다면 알아낼 방법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법원 등기소 사이트에 접속하시어 윗집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보시면 됩니다. 등기부등본에는 소유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그 이름과 주소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필수기재사항은 아니므로 전화번호 없이 발송하셔도 됩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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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에서 문자 알바를 하다 수발신 정지를 당했습니다. 처벌 가능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처벌대상이 되는 범죄행위를 하신 것으로 볼 근거는 없습니다. 단순히 문자알바를 하신 상황으로 그 행위의 위법성 등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하신 상황일 뿐만 아니라 실제 돈도 받지 못하셨기 때문에 법적 처벌 등 책임이 발생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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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서 재작성 관련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존계약서의 일부 문구만 수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작성시점으로 변경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맞습니다. 네 이미 효력이 상실된 계약서이므로 파기해야 합니다. 기존 영수증으로 제출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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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에 불친절한 병원에 대하여 민원을 넣었을 경우에 명예훼손 고소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의 적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경우에는 국민신문고에 신고를 하는 것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사실을 적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명예훼손죄는 성립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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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선불권 환불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따른 계속거래에 해당합니다. 동법 제31조에 따라 소비자는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주신 경우 30만원을 기준으로 위약금 10%를 공제하시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환불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십니다.제31조(계약의 해지) 계속거래업자등과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거래의 안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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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차이는 무엇이며 각각의 처벌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는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반면 모욕죄는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타인에 대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경우에 적용되는 범죄로 그 구성요건이 서로 다릅니다. 처벌수위에 있어서는 명예훼손죄가 모욕죄보다 더 강하게 처벌됩니다.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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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이득반환 청구 소송 관련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서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겠으며 상대방이 임의로 부풀린 금액은 법정에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계약서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인정되겠습니다. 90% 이상 확률로 승소가능하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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